[시행 2013.4.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86호, 2013.4.24, 일부개정]
[별표2]건널목 종류별 안전설비 설치기준(제52조제1항관련).hwp
[별표3]고장표지(제56조제1항 및 제3항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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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시행 2014. 3. 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39호, 2014. 3. 19., 타법폐지]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39호 (2014.3.19)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 3.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건널목 설치 및 설비기준지침(안)(건설교통부 훈령, 2005. 1.1)과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86호, 2013. 4. 24)은 폐지한다.
제4조 생략
철도시설의 기술수준으로 변경 개정
철도시설의 기술수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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