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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20170318)

김경수 선로이야기 2012. 1. 26. 09:34

철도건설사업시행 지침

 

목적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선사업을 시행하는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본설계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제3장 공사계약 및 착공 등

제4장 개통을 위한 단계별 사전 이행절차 등

제5장 공사중 사용개시 절차

제6장 차량인수 들 영업개시절차

제7장 공사준공 및 하자관리

 

  철도건설사업_시행지침_일부_개정(개정안_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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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8일제정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hwp

 


제8장 보칙
 제49조(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3월 18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1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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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시행 2020. 6.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59호, 2020. 6. 2., 폐지제정]

이지침은 2023년 5월 1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거나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등 각 주체별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원활한 철도건설 사업을 도모하고, 경제적인 철도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후 세부설계부터 시공에 이르는 단계에 대한 표준화된 시행절차를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시설물 인계인수 대상 및 시점 명확화(안 제3조)
- 철도운영자 다변화에 따라 철도사업자와 유지보수시행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계인수 수탁자를 추가로 정의
- 인계인수, 유지보수의 대상이 되는 철도시설물에 대해 운영시설과 기반시설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
- 인계인수 시점을 개통 또는 준공이후로 구분하고 각 인수인계 절차에서 필요한 자료목록을 규정

나. 철도시설관리자의 시설물 준공 및 인계인수(안 제42조)
- 철도사업자가 하자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인계인수 조건을 명확히 하여 책임소재를 다툼으로 발생하는 인계인수의 지연 예방

다. 철도시설관리자의 하자업무 책임 강화(안 제44조)
- 철도운영과 유지관리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철도사업자가 하자관리 업무를 시행하고, 중대하자 발생 및 처리지연에 대한 시설관리자의 책임강화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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