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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100903)

김경수 선로이야기 2012. 1. 26. 10:12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3.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철도기술안전과) 044-201-4605

 

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과 철도차량의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화재안전기준

- 전기안전기준

- 차량한계 등

- 주행안전기준

  철도차량과 선로간의 작용력 등,

  횡압,

  탈선계수,

  선로의 부담력과의 관계,

  철도차량의 전복방지 등,

- 충돌안전기준 

- 차체 및 장치

- 주행장치

  고정축거 4.50m, 차륜, 플렌지, 차축, 윤축,

- 제동장치

- 추진 및 보조운전장치

- 차상시호장치 및 운전보안장치

- 종합제어장치

- 연결장치

- 그밖의 장치

- 철도차량의 유지관리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00001).hwp

 

[별표] 직선구간에서의 차량한계(제22조제2항관련).hwp

 

 

 

[별표 0] 직선구간에서의 차량한계(제22조제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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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직선구간에서의 차량한계(제22조제2항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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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000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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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0028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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