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 2014.8.22.] [법률 제12648호, 2014.5.21., 일부개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改築)·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4.5.21.>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철도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방지시설을 할 것 3. 철도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④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해당 행위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5.21.> [전문개정 2012.6.1.] [제목개정 2014.5.21.]
제46조(손실보상)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철도운영자등은 제4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5.21.>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철도운영자등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6.1.]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6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의 목적, 공사기간 등이 기재된 신고서에 설계도서(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3.18.>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제49조에 따른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등"이라 한다)를 명령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안전조치등을 명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안전조치등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신고와 안전조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1.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7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나무 식재)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도차량 운전자의 전방 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나뭇가지가 전차선이나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2.11.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8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폭발물이나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ㆍ저장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2. 철도차량 운전자 등이 선로나 신호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3. 철도신호등(鐵道信號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나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4.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5. 시설 또는 설비가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되도록 설치하는 행위 6.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2.11.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9조(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공사로 인하여 약해질 우려가 있는 지반에 대한 보강대책 수립ㆍ시행 2. 선로 옆의 제방 등에 대한 흙막이공사 시행 3. 굴착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나 공법 등의 변경 4. 지하수나 지표수 처리대책의 수립ㆍ시행 5. 시설물의 구조 검토ㆍ보강 6. 먼지나 티끌 등이 발생하는 시설ㆍ설비나 장비를 운용하는 경우 방진막, 물을 뿌리는 설비 등 분진방지시설 설치 7. 신호기를 가리거나 신호기를 보는데 지장을 주는 시설이나 설비 등의 철거 8. 안전울타리나 안전통로 등 안전시설의 설치 9. 그 밖에 철도시설의 보호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전문개정 2012.11.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0조(손실보상) ① 법 제46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70조제2항 및 제5항, 제71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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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27-_철도보호지구에서의_행위제한에_관한_업무지침_개정(안).hwp
140530-「철도보호지구에서의_행위제한에_관한_업무지침(고시)_일부_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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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시행 2018. 6.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1호, 2018. 6.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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