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3.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철도기술안전과) 044-201-4605
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과 철도차량의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화재안전기준
- 전기안전기준
- 차량한계 등
- 주행안전기준
철도차량과 선로간의 작용력 등,
횡압,
탈선계수,
선로의 부담력과의 관계,
철도차량의 전복방지 등,
- 충돌안전기준
- 차체 및 장치
- 주행장치
고정축거 4.50m, 차륜, 플렌지, 차축, 윤축,
- 제동장치
- 추진 및 보조운전장치
- 차상시호장치 및 운전보안장치
- 종합제어장치
- 연결장치
- 그밖의 장치
- 철도차량의 유지관리
[별표] 직선구간에서의 차량한계(제22조제2항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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