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설치 및 설비기준
주요내용
가. 철도와 도로가 평면교차하는 건널목의 설비, 관리원 배치 유무 등에 의한 종류를 정함(안 제3조)
나. 건널목의 철도 및 도로교통량에 의거 종류별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다. 건널목 신설시 절차 및 설치기준, 폐지 및 종별변경시 절차를 정함(안 제8조)
라. 건널목 종류별 차단기, 경보기 등 설비기준, 고장시 조치요령, 교통안전표지의 종류와 설치방법 등을 정함(안 제9조 내지 제15조)
마. 관리원 배치기준 등 건널목 관리와 교통량 조사밥법을 정함(안 제16조 내지 제20조)
붙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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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시행 2014. 3. 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39호, 2014. 3. 19., 타법폐지]
국토교통부(철도시스템안전팀), 044-201-4626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86호, 2013. 4. 24)은 폐지한다.
부칙 부 칙<제2013-839호,2014. 3. 19.>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 3.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건널목 설치 및 설비기준지침(안)(건설교통부 훈령, 2005. 1.1)과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86호, 2013. 4. 24)은 폐지한다.
제4조 생략
철도시설의 기술수준으로 개정 통합
철도시설의 기술수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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