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목적
토해양부 고시『선로배분지침』개정(‘12.9.27)으로 ‘13.1.1부터 우리공단이 선로배분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로배분에 관한 방법과 세부절차를 정함
- 선로배분업무 세부절차, 선로작업시간, 선로작업계획, 열차운행계획, 확정된 열차운행계획의 변경,
확정된 선로작업계획의 변경, 선로사용계획 일시변경, 선로사용실적 분석 .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선로배분업무 관련 각종 서식(11종) 마련
2017.2.2 개정분
한국철도시설공단 법무 내규
http://law.kr.or.kr/lawkr/jsp/lkms3/jsp/search_reg_home/regulationMain.jsp?mode=2
8200 선로배분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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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배분규정201702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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