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선로배분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39호, 2012. 9. 2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39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선로배분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칙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로배분지침(국토해양부제2012-639. 2012.9.27).hwp
728x90
'♣ 철도선로 이야기 > 철도 법령.지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도공사법, 시행령,시행규칙 (0) | 2013.04.23 |
---|---|
선로유지관리지침 (0) | 2013.01.30 |
선로배분규정(공단) (0) | 2013.01.16 |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0) | 2012.10.01 |
건널목 설치 및 설비기준 (0) | 2012.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