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에서 2011년 내규로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선로유지관리지침입니다.
그리고
이 내규애는
- 선로유지관리기준
- 선로점검기준
- 보선작업표준
- 레일용접기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로유지관리기준(내규) 개정 전문(1108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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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지침 제정(2012.12.31)
선로정비지침과 선로점검지침을 통합하여 선로유지관리지침으로 제정
철도공사 유지관리기준(구) 및 시설공단 유지관리지침(신)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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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지침 (2013년 5월 2일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안전법」 제25조 및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에 따라 철도 선로 및 선로에 부대하는 시설물의 정비와 보수, 선로점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열차안전운전의 확보 및 선로기능 유지를 위한 선로 및 선로에 부대하는 시설물의 정비와 보수, 선로점검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다른 내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다만, 특수한 시설로 된 선로는 이 지침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5년 개정 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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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30일 최종개정판입니다.
2016년 공단개정 법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이 지침은 최종승인이 안된 상태라고 합니다.
(교통안전공단 담당자 의견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본부 시설계획처 담당자 확인 한 사실)
철도는 1899년 경의선 노량진-재물포간 33km건설된 후
지속저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이에 못지 않게 선로시스템도 많이 발전하였고
거기에 발맞추어 유지보수규정도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은 2004년 건설부분이 분리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발족하고
다시
2005년 운영 및 유지보수는
"한국철도공사"로 공무원 조직에서 공기업으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이러는 과정에 철도의 가장 모법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통과되고
상하(레일면을 기준으로 시설은 "하", 차량 등 운영은 "상")분리를 전제로
조직을 개편하다가,
시설의 국가자산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유지보수는 철도공사에 위탁하는 형태가 되었다.
철도청 시절에는 교통부 외청으로 자체적으로 각종규정을 제정하여
시용하였으나, 공사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시설은 국가소유로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철도공사에서 위탁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서
유지보수 관련 규정도 국토부에서, 공단으로, 공사로 이원화되어
혼선이 오기 시작했다.
현업에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해깔릴 수 밖에 없다.
선로유지관리지침의 변천
1. 선로정비규칙(철도청)
2. 선로정비지침(2004년 12월 31일 철도공사로 건설교통부 철도과
3. 선로정비지침(2007년 12월 선로정비지침, 고속철도정비지침 통합
건설교통부 철도산업)
4. 선로유지관리기준(2011년 8월 철도공사 유지관리기준 제정 운영
5. 선로유지관리지침(2012년 12월 31일 한국철도시설공단)
6. 선로유지관리지침(2013년 5월 2일 부분개정 한국철도시설공단)
7. 선로유지관리지침(2015년 3월 19일 부분개정 한국철도시설공단)
8. 선로유지관리지침(2016년 12월 31일 부분개정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법무관리시스템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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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년 12월 30일 및
2020.8.27일자 개정분은
첨부파일용량이 초과하여 아래 주소로 링크하였습니다.
http://blog.daum.net/kyung7/128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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