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tistory.com)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이 2021.12.27자로 개정되어 12.31일자로 시행합니다. ◎ 개정 주요내용 ◦ 위험지역 상례작업의 안전강화(차단작업 전환 등) \ 별표1의2(상례작업 세부사항)을 신설하여 상례작업 시행기준 재정립 - 상례작업 기본조건, 위험지역 內, 위험지역 外 상례작업 시행기준 재정비 - 위험지역 경보수 작업의 차단작업 전환, 역구내 상례작업의 차단작업화(정지신호, 동선 설치)를 반영하고 그 밖의 상례작업도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적용 \ 제28조 및 제29조(일반선 운전명령 요청 및 처리절차) 일부 개정 - 상례작업 차단작업 전환에 따른 위험지역 경보수 유지보수 작업의 주 단위 운전명령 요청과 처리절차를 반영하고, 별지 제1호의3서식 주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