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철도선로의 잡다한 이야기 블로그입니다.

김경수 선로이야기 자세히보기

♣ 김경수 잡설/김경수의 잡설

궤도공사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1. 2. 18. 12:22

1996년 11월 어느 날이었다.

공사의 안전한 마무리를 위해 몇 번의 건배가 오가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난 감독자(분소장)의 자격으로 저녁 회식에 참석을 했고, 그렇게 수급인과의 첫 만남은 시작되었다. 식사가 끝나고 나오니 11월 달 인대도 마당에는 발목이 빠질 정도로 불과 몇 시간 만에 폭설이 내렸다.  술이 확 깼다. 목침목 간사식으로 5000천 장이나 교환하는 공사로 가뜩이나 발주가 늦어 겨울공사로 걱정이 많았는 데 눈까지 내렸으니 어쩌란 말인 가? 당시 난 장대레일부설공사를 감독하고 있었고 오늘 계약한 목침목 교환 공사는 선임장이 감독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더 걱정이 앞섰다. 내가 근무하는 지역은 겨울이 빨리 찾아오고 몹시 추운 지역이다. 그래서 침목교환은 도상자갈이 얼면 공사를 할수가 없었다.

 

당시 내가 감독을 하는 장대레일부설 공사도 공기가 70일 이었는 데 30일을 허비하고 착공을 하여 40일 공기로 공사를 해야하고 또한 동절기에다 연도말이라 공기연장도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힘든공사를 하고 있었다. 이 때만해도 백호우(02)로 침목교한을 하지 않고 인력으로 침목교환을 했는 데 워낙 공기가 부족하다 보니 백호우로 PC침목교환과 레일교환을 했다. 아무튼 그렇게 선로개량 궤도공사는 30대가 끝나는 서른아홉 나이에 업무를 시작하여 10년이라는 세월을 궤도공사의 설계와 발주, 착공, 준공,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사업소장으로, 팀장으로 함께하며 고생을 했다.

 

 

인력(목도)으로 콘크리트침목 교한 하고 모습.

 

 

백호우로 침목교환 작업

 

PC침목교한 궤도공사의 백호우 사용은 당시에 다른 지방청은 모르지만 내가 근무한 지방청에서는 1996년도에 장대레일부설공사의 공기가 부족해서 처음 사용을 하기 시작 했다. 그때만 해도 백호우 사용은 처음이라 궤도공사 설계에 품이 반영이 되지를 않았던 시기다.  40일 공기로 2,000m에 가까운 장대레일 부설공사를 완료해야 했기에 무리하게 감독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사개소는 한성식 PC침목에 60kg 레일이 부설되어 체결구는 다 망가지고 레일 끝닳음은 심하여 이음매부에서 레일 파단(여러조각으로 균열이 나는 것)이 자주 발생하였고 , 자갈치기는 되어있지를 않아 분니도 심한 편이었다. 선로는 더이상 유지관리를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했는 데 수급인이 착공을 안 하니 분소장으로서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결국 백호우를 투입하기로 하고 그 대신 인력을 두배로 붙이기로 현장소장과 협의하여 무사히 공기내에 공사를 마쳤다.  

 

 

목침목이 부폐한 모습

 

위의 사진은 2008년도에 촬영한 사진인데 곡선구간에서 횡압으로 타이플레이트가 침목에 움푹 파여 들어갔다. 목침목이 부폐가 심하여 궤간이 확장되니 개못(스파이크)를 증타(추가로 밖음)하였는 데도 솟아오르고 기울어지고 한다.

 

7,80년 대 무연탄과 시멘트, 석회석, 목재 등을 주로 수송한 산업선(영동선, 정선선, 태백선, 중앙선, 충북선 등)은 일제강점기 건설하였거나 아니면 6.25직 후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건설 후 사용만 하고 개량은 하지 않았다. 내가 장비사무소에 5년간 근무하다 1994년도에 분소장으로 나오니 74년도에 단종된(74년 이후 침목폭 240mm) 주로 과거 37kg레일부설구간에 사용한 침목 폭 220mm리가 약 40%나 교체되지 않고 부설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면 20년이 넘는 목침목이 약 40%정도가 7000호대 전기기관차가 무연탄, 신맨트 화차를 견인하고 하루 80회 이상 다니는 선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예기다. 목침목의 교환주기는 선로의 열차통과 톤수에 따라 약간은 다르지만 직선은 10년, 곡선의 경우 8년이 되면 교체해야 한다.

 

침목 폭220mm 침목 한뼘정도다.

 

95년대 초까지만 해도 선로개량사업 예산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90년대 초에 선로 노후화로 인한 열차탈선사고가 자주 발생을 했다. 사고가 많이 나자 96년무렵부터 선로개량사업이 국토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본격적으로 목침목을 PC침목으로 개량, 정척레일을 장대레일로 개량, 분기기 중량화 등 궤도개량공사를 하기 시작했다. 궤도공사 예산이 갑자기 많아지자 95년까지만 해도 궤도 전문건설 업체는 내 기억으론 3개 회사에 정도에 불과했으나, 96년에 들어 갑자기 궤도공사 예산이 늘어나자 궤도공사 업체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궤도 기술자는 한정되어 있는 데 공사발주는 많고 이에따라 궤도공사 업체가 궤도공 기술자를 구하기 어려워 졌다.

 

갑자기 공사현장이 많아지다 보니 궤도공 기술자의 부족 현상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계약을 해도 기술자와 장비가 없어 착공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설령 어렵게 착공을 해도 작업반장이 착수금은 받고 작업원을 구하지 못해 잠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은 궤도공사를 연간단가로 발주하지만 당시에는 건명 별로 발주를 해서 보선사무소별로 한해에 여러 회사들이 계약을 하고 공사를 했다.  궤도재료를 운반하는 모터카와 트로리는 갑부담(청 제공)으로 했는데 상례작업과 함께 모터카 사용이 중복이 되어 모터카 부족현장으로 참 어려움이 많았다.

 

96년부터 97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 분소장으로 공사감독에 매달려 죽도록 고생을 하고, 97년 7월달에 시특법(서설물유지관리특별법)에 의해 사무소 조사계가 생기면서 처음으로 구조물 점검 조사계장을 1년 하고, 다시 98년부터 전임 선로계장이 정연퇴직을 하여 후임으로 선로계장을 시작하여 2008년까지 했으니 참 많이도 했다.  울고 웃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데 좀더 시간이 지나면 제미 있는 글을 써 볼까 한다. 

 

PC침목 개량으로 발생된 목침목의 부폐되고 파손된 모습

 

목침목을 PC침목으로 개량하면서 발생된 부폐가 심한 침목의 모습이다. 이 사진은 2007년도 무렵에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레일플렌지(저부)가 침목에 움푹파여 들어간 모습이다. 침목 두깨가 150mm인데 많이 파고들어간 것은 50mm정도인 것 같다. 이 구간은 1985년에 복선화로 준공한 선로인데 그때 부설 후 2007년까지 22년동안 한번도 교한하지 않은 것 같다.

 

 

98년도에 선로계장을 발령받아 오니 나보다 선배님이 선로 차석으로 궤도공사업무를 하고 있었다. 당시 난 1992년부터 컴퓨터를 구입하여 배워 94년 분소장을 하면서부터 모든 업무는 내 컴퓨터를 갖고 다니며 업무를 했다.

(당시 내 봉급이 30만원 정도 인것 같은데 컴퓨터, 프린터 포함 145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선로 차석인 선배님은 설계를 수작업으로 했다. 연세가 있으니 돋보기를 쓰고 업무가 느렸다. 그보다 큰 문제는 전에는 주로 주간에만 공사를 하여였으나 개량공사가 많아지면서 주간 열간(열차가 다니지 않는 시간)에는 작업시간이 부족하여 작업을 할 수 없어 야간에 주로 궤도공사를 했는데 야간 할증 단가산출서 품이 없었다. 

 

그래서 경부선 궤도공사 단가산출서 품은 야간 할증 단가품이 있어서 이를 적용하려고 해도 우리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다. 그렇게 하여 선배가 퇴직을 하고 다른 분이 설계업무를 하게 되었고, 2000년도에 조직개편으로 지방청이 없어지고 지방청 시설국 모든 업무가 보선사무소로 이관 되면서 본격적으로 재료운반 및 회수는 주간, 교환은 야간 할증 적용 등 단가산출서 새로운 기초 품의 설계를 만들고, 2001년 부터인가는 단가산출서를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다. 

 

 

[아래 표는 단가산출 기초 품의 주간, 야간 적용 작성의 예]

 

지금 돌이켜 보면 당시에는 선로가 너무나 노후 되어 선로개량을 하려고 젊은 나이에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일했다. 함께한 동료와 선배 그리고 후배들 한테 미안한 마음이 듣다.  그리고 당시 수급인 현장소장님들 나름 내가 발주한 공사는 적자는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렸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글을 쓰는 만큼 죄송함은 없다. 그래도 혹여 섭섭함이 있다면 너그러이 용서를 바란다.   

 

서론이 너무 길었다. 궤도공사의 본론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 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내가 궤도공사의 담당 팀장으로 그리고 현장 감독자로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고, 2006년도 무렴 잠시 모 대학교에 궤도설계 관련 강의를 나가면서 궤도설계 교재를 만든게 있어 그것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고자 한다. 오래 전 일이라 지금과는 좀 다른 점도 있으리라 생각 된다. 

 

 

1. 궤도공사의 일반사항

1) 궤도공사업

궤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장 건설업 등록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2) 궤도공사의 일반사항

궤도공사는 크게

-철도공사에서 발주한 선로개량 및 유지관리의 공사(대부분 연간단가 발주)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 하는 철도건설사업의 궤도공사

-그 외 도시철도, 사설철도 등이다. 

난 철도공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이 글을 작성하고자 한다.

 

3) 궤도공사 계획

궤도공사는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효과가 좋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조사 및 설계는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지침, 철도시설의 기술수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관리규정,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규정, 선로유지관리지침, 보선작업 표준, 철도공사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등 관계법령과 "한국철도공사" 또는 "국가철도공단"의 제 규정,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궤도공사는 열차운행선로에서 작업을 해야 하므로 설계단계에서 부터 단가산출서에 각종 품과 활증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고 시방서에 안전대책을 명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레일교한공사에는 침목위치정정 및 다지기를 계획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궤간 및 줄맞춤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방법도 지선의 경우 침목교환, 레일교환 등 본 작업은 야간에 재료운반작업은 주간에 시행하는 등 열차운행 상황과 선로작업 승인 조건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작업시행의 경우에도 여름에는 선로좌굴 겨울철에는 도상결빙 등도 감안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작업의 공정성

새로운 작업공정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단가산출서를 만들어야 하고 이때 건설공사 표준품셈, 과거 실적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대가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비율과 열차회수 또는 선로사용중지 시간 등을 감안한 할증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샘 제4장 궤도공사

 

5) 작업계획

작업계획은 과거의 실적, 지역 조건, 혹서, 혹한, 우기 등 계절적 조건 등 감안하여 시행 공정표를 작성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발주처 제공 장비 모터카의 경우 모터카의 성능(견인력)과, 철도공사 내 상례작업의 중복 여부, 트로리의 중량 노후 정도, 장비유치선, 궤도재료 하치장에서 공사현장까지의 운반거리 등을 감안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2. 궤도공사 준비

1) 예산의 확보

선로개량사업의 경우 관내 선로상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갑자기 부설 궤도재료 훼손의 진행이 빠를면 현장 사진과 함께 사유서를 첨부 우선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고, 계량계획은 9월 중으로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상급부서에 예산요구한다. 

정기국회 예산이 통과되면 궤도공사 시행 개소에 궤도재료를 파악 현 재고를 반영한 구매계획을 수립 한다. 

 

2) 예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의 단계[건설사업에 해당되나 기존선 개량공사에도 적용한다.]

투자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과업내용은 경제여건을 포함한 사회현황조사, 철도 및 도로교통을 포함한 교통조사, 자연 및 생활환경 조사를 시행하여 대안노선의 비교 분석 및 수송량을 검토하여 최적의 노선을 도출한다. 따라서 궤도분야의 조사 범위는 일반적인 사항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교통영향조사 및 환경영향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진동의 발생검토 및 저감효과에 대한 검토가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기본설계 [주로 철도건설사업의 경우]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 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궤도 기본설계는 설계기준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궤도공사 기본설계의 범위는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궤도구조 형식, 주요자재 규격, 시공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노반 및 철도 시스템 설계에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유효장, 안전측선, 차막이, 분기기 등의 배선설계, 궤도구조 단면, 장대레일, 도상 두께 및 바라스트 매트, 궤도중심 간격, 캔트량, 시공공정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궤도공사 기본설계 계획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열차속도 향상에 따른 궤도 구조물 시스템의 보강 개선 방향을 계획한다. 
② 여객열차 전용 혹은 여객화물 열차 혼용 운영 등 장래 열차운행 목표와 현재 운행 체계를 고려하여 궤도구조 시스템의 보강 개선방향을 계획한다. 
③ 노반, 신호 시스템과 궤도시스템, 차량, 전차선 간의 기술적 연계성(interface) 을 검토한다. 
④ 복선 철도에서 정거장 및 본선 상하선의 건널선 위치 및 통과 속도 등을 검토한다. 
⑤ 열차 운행 계획에 따른 정거장 배선계획 및 분기기 구조 시스템을 계획한다. 
⑥ 선로 평면 및 종단 선형과 선로 구축물 간의 장대레일에 대한 기술적 연계성(interface)을 검토한다. 
⑦ 자갈도상 궤도와 콘크리트도상 궤도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궤도재료 확보와 수송을 검토한다. 
⑧ 기존 철도 궤도개량 및 신선 궤도부설공법을 검토하고 기계화방안을 수립한다. 
⑨ 기계화공법에 따른 주요장비 소요판단과 확보방안을 검토한다.  
⑩ 궤도부설 전진기지 및 보수 유지관리 기지의 위치선정 및 설비체계를 검토한다. 
⑪ 궤도구조 시스템에 따른 궤도재료 소요판단과 확보 및 조달방안을 검토한다. 
⑫ 도상자갈 규격 및 적합한 자갈 생산의 가능석산선정 및 생산능력과 수송 능력 등을 검토  한다. 
⑬ 궤도시스템의 구조 기준 및 시공 기준, 유지관리 기준 등 궤도 기술 기준을 검토한다. 
⑭ 궤도재료의 규격 기준 및 품질관리 기준을 검토한다. 
⑮ 건설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궤도공사의 시행시기 및 총 공정을 검토토록 계획한다.

 

4) 실시설계 [주로 철도건설사업의 경우]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 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계획 설계 후 노반공사 실시설계 계획이 변경 조정 될 경우 이에 따라 검토하여 변경조정 설계토록 계획한다. 
실시설계는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궤도 구조의 상세 설계, 궤도재료의 규격 확정 및 시방서 작성, 궤도 시공에 필요한 시공도면 및 시방서 작성, 유지관리 계획, 구조, 선형, 축력 등의 각종 계산서 작성, 수량 산출 및 예산서 작성 등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기술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궤도공사의 설계 

연간단가 발주의 경우 궤도공사 연간단가 설계를 한다 이때 궤도공사설계(적산) 단가산출서를 작성시 새로운 품이 발생하는지를 검토한 후 단가산출서를 추가 작성한다. 그리고 기존의 단가선출서의 품 중 손료, 인공, 지장, 열차대피, 작업시간 제한 등 할증의 변동여부도 확인을 한다.

 

궤도공사의 설계는 궤도구조 형식의 결정, 궤도 선형의 결정, 궤도구조 계산 및 표준단면 결정, 궤도재료의 선정, 궤도공사 수량산출, 단가산출 및 일위대가표 작성, 예산내역서 작성, 재료 및 공사 시방서 작성, 시공(부설)도 제작을 말하며 특히 궤도공사 수량산출부터 예산내역서 작성까지를 궤도공사 적산이라 할 수 있다. 
유지보수 공사의 경우 이미 표준단면 및 궤도재료 선정은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궤도공사 적산만 시행하면 설계가 완료된 것이다.

 

1) 궤도공사 설계서 작성요령

가) 법규 적용
궤도공사 발주시 발주절차 및 설계서작성, 예정가격 작성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회계예규의 각종 준칙이나 요령을 기준으로 하며, 철도공사 시행절차에 의해 시행한다.  

나) 수량산출
궤도공사 수량산출은 건설표준품셈 궤도공사 품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세부 적용에 대하여는 철도공사에서 지금까지 운용하여 왔던 궤도공사 적용요령을 근거로 하며, 공사시행시에도 설계 의도를 정확히 파악, 제대로 시행하여야 하므로 본 장에서는 건설표준품셈 적용기준 중 궤도공사 관련사항 및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던 적용요령을 정리하였다. 

 

[장대레일재설정(기존선의 경우) km@  기본품의 작성 예]
○ 가열기, 타격기 당청제공
○ 1일 0.840km 설정
 - 5시간 차단(3시간 사용중지, 전후 서행1시간)으로 약 30명이 동원되어 840m정도로 재설정을 시행함으로 1일 0.840km 작업으로 사정 (99년도 철도청 상례작업 장대재설정 실적 적용) 

 

1. 작업반장 : 궤도공 1인
검측인원 :  특별인부 1인
∴ 궤도공 : 1×1/0.840=1.19
특별인부 : 1×1/0.840=1.19

 

2. 체결구 풀기
- 침목1정당 보통인부 0.004인 사정 (기준품 준용)

- 보통인부 0.004×2(풀기,조이기)×1700(침목) = 13.60

∴ 보통인부 : 13.6×1/0.840=16.19

 

3. 레일들고 로울러 설치 또는 제거
- 한쪽레일에 궤도공 2인, 보통인부 1인 라이닝바로 레일들고  로울러 설치 제거
궤도공 : 2인×2(양쪽)×2(설치,철거) = 8인
보통인부 : 1인×(양쪽)×2(설치,철거)=4인
∴ 궤도공 : 8×1/0.840=9.52
          보통인부 : 4×1/0.840=4.76

 

4. 레일가열 및 타격
- 레일가열 : 기계운전공 1인, 보통인부 3인
- 레일타격 : 기계운전공 1인, 보통인부 1인

 ∴ 기계운전공 : 2×1/0.840=2.38
 보통인부 : 4×1/0.840=4.76 
 

5. 레일절단 및 스토로크 조정
- 레일절단(표준품셈적용)

개소당 기계운전공 0.033인, 보통인부 0.033인 소요
기계운전공 : 0.033×4(신축1개소당 2개소 절단)=0.132
보통인부 : 기계운전공과 같이 작업           =0.132
∴ 기계운전공 : 0.132×1/0.840=0.15
보통인부 : 0.132×1/0.840=0.15

 

6. 스토로크 조정 : 궤도공 1인소요로 사정(신축2개소)
∴ 궤도공 : 1×1/0.840=1.19

 

 

 

[아래 포 단가산출서 작성 예]


다) 건설표준품셈 적용기준

- 수량의 계산

◦ 수량은 C. G. S 단위를 사용
◦ 수량의 단위 및 소수위는 표준품셈 단위표준에 의한다.
◦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위 이하 1위까지 구하고, 끝수는 4사5입
◦ 곱하거나 나눗셈에 있어서는 기재된 순서에 의하여 계산하고, 분수는 약분법을 쓰지 않으며, 각 분수마다 그의 값을 구한 다음 전부의 계산을 한다. 다만, 계산은 1회 곱하거나 나눌 때마다 소수 2자리까지로 한다
- 설계서의 단위 및 소수위 표준
◦ 설계서 수량의 단위와 소수위 표시는 본 표에 따르고 본 표에서지정한 소수위 미만은 버린다.
◦ 일위대가표 또는 설계기초 계산과정에서는 표준품셈의 내용에 따른다.

 

 

- 금액의 단위 표준

일위대가표 금액란 또는 기초계산금액에서 소액이 산출되어 공종이 없어질 우려가 있어 소수위 1위 이하의 산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수위를 조정 계산할 수 있다.

 

※ 계약금액이 원 단위까지 계약되었다면 기성내지 준공시 이 금액에 대하여 1,000원이하를 버리거나 약 금액으로 조정하면 안됨

 

○ 적산의 정의

적산은 공사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제경비 등을 포함한 공사비용의  결정사업이다. 이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계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노무 즉 품을 계상하는 것으로 공사를 시공하는 시기에 쓰여지는 재료×단가, 가공비, 노력품×단가, 기계기구의 손료 및 인건비, 유지비, 공사용 잡재료비, 공사수량 할증량 계산, 가설재료의 손료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적산하여 총공사비를 계산하는 것이다. 

 

 

역구내 개량공사 후 영객열차통과 시 운행 기관사가 열차진동이 심하다고 하여 확인해 보니 곡선의 선형을 선로속도에 맞지않게 부설하여 속도제한을 한 후 선형을 바로잡고 있다.

 

2) 노임의 할증

가) 2021년도  표준품셈 노임의 할증 

열차회수는 주간은 09:00∼18:00 중식시간(12:00∼13:00)은 공제한다.

               야간은 오후10:00부터 익일 오전06:00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2000년도 대피할증은 이러했다]

-.13회부터 15회까지 : 13회의 경우로

-.16회부터 18회까지 : 16회의 경우로 
-.19회이상              : 19회의 경우로

 

2000년도 작업시간 제한 지장할증

- 3시간사용중지 : 30%

- 5시간사용중지 : 20%

 

 

3) 궤도재료의 확보

철도궤도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레일, 침목 등 대부분 특수한 재료로서 철도공사 궤도 개량공사는 갑부답(발주자 부담)이다. 그러므로 공사의 착공은  재료의 확보가 중요하다, 공사 중 재료가 적기에 확보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거나 공기지연의 문제가 발생한다. 수시로 본사와 협의하여 공사용 궤도재료의 구매계획 여부룰 확인하여야 한다.

 

연간단가 설계 후 , 건명별(개소별) 설계발주 시 공사개소의 궤도부설도 작성(기존 궤도의 부설현황과 개량하고자 하는 궤도부설도)으로 수량산출과 궤도재료를 파악한다.

 

 

4) 타분야와 협의 

궤도공사개소에 전기 또는 신호분야와 협의해야 할 사항을 검토 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특히 레일교환공사의 경우 접착식 절연레일, 절연이음매판과 본드선 등 예산확보와 재료 구매를 협의해야 한다.

 내가 궤도공사를 하면서 신호와 협의가 가장 어려웠던 점이다. 레일교환공사를 하다 보면 신호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  치를 않다.  또한 공사 중 기술자의 지원무제 등

 

 

3. 안전대책

1) 운행선 지장공사 안전

운행선에서 궤도공사의 경우 가능한 수급인은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안전수칙보다는 작업실적을 우선하는 편이다. 지금은 모르겠다. 당시에는 그랬다. 그래서 당시 내가 근무하는 소속에서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 공사 중에 작업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몇 번 있었다. 한번 인명사고가 나면 유가족은 그 슬품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감독 등 관계자 들도 많은 어려운 고통을 격여야 한다. 궤도공사 작업 중 절대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 부터 착공 시 관계자 안전교육, 공사개소 마다 특성을 감안 한 안전대책 등 공사계획을 잘 수립해야 한다.  또한 공사 중 불안전 요인이 발생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해야한다.

안전에 있어서는 원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공사계획 수립

가) 공사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나) 일일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준수사항

가) 공사에 관련된 운전명령, 및 지시사항 죽지 하고 공사 작업내용과 운전취급방법 등을 관련 직원에게 교육 시행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련규정 준수하여 선로작업협의 여부 확인

다) 작업개소 열차감시원 배치, 작업표지 건식 등 확인

라) 작업승인여부 확인 후 선로진입 

마) 작업 중 신호 등 각종지장물 확인

바) 작업완료 후 선로상태 확인 궤도검측 등 시행 후 기록유지

다) 작업 완료 후 공기구 정리정돈 등 확인

 

공사 안전관리 계획서 및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시 아래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2조제10호마목에 따른 작업책임자(이하 “작업책임자”라 한다)는 법 제4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작업 수행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해당 작업일의 작업계획(작업량, 작업일정, 작업순서, 작업방법, 작업원별 임무 및 작업장 이동방법 등을 포함한다)
  2. 안전장비 착용 등 작업원 보호에 관한 사항
  3. 작업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
  4. 작업책임자와 작업원의 의사소통 방법, 작업통제 방법 및 그 준수에 관한 사항
  5. 건설기계 등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철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0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40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정 내용에 따라 작업계획 등의 조정ㆍ보완
  2. 작업 수행 전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작업원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점검
  나.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의 점검
  다. 그 밖에 작업 수행 전에 필요한 조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조치
  3.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금지
  4.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열차방호 등의 조치
  5. 해당 작업으로 인해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확인
  6. 작업완료 시 상급자에게 보고
  7. 그 밖에 작업안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1. 4.]
 [종전 제76조의6은 제76조의8로 이동 <2019. 1. 4.>]

 

 

남한강 교량 교량침목 교한공사 지금은 중앙선 복선화로 폐선이 되었다. 현장대리님 내 앞서 선로계장을 하시다 퇴직을 하고 현장대리를 잠시 했는데 이제 고인이 되셨다.

 

4. 글을 마치면서

열차운행선로에서 시행하는 궤도공사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다. 궤도공사는 열차의 주행로 즉 궤도의 레일과 침목을 교환 후 작업이 완료되면 열차가 정상 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차를 중지하고 작업을 하여도 작업책임자 및 관계자 그리고 작업자도 항상 긴장을 해야 한다. 작업 중에 다루는 레일, 침목 등 궤도재료는 중량물이어서 장비를 사용해도 다치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를 해야 한다. 

 

선로에 오랜기간 일하며 경험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선로에 대한 특성을 잘 모른다. 똑같은 선로라 해도 그 개소마다 갖고 있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면 열차운행조건 선로의 작업조건과 접근성(출입통로, 열차대피 장소, 주변의 소음, 자재의 하치장과 운반 조건 등)이 각각 다르다. 작업책임자는 이를 미리 잘 파악해야 하고, 감독자(,건설사업 관리자, 사업소장, 선임장 등)는 이러한 특성을 수급인 작업책임자에게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야간작업의 경우 주간에 미리 답사 안내하여야 한며,

또한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은 이를 사전에 파악한 후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작업원에게 교육시행 해야 한다.

 

열차운행선로에서 하는 궤도공사는 선로차단작업 협의에서부터 공사를 하기까지 발주처 관계자분들의 도움이 있어야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힘들고 위험한 일, 그리고 주로 야간에 일을 해야 하고, 여러 지방을 옮겨 다니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 궤도기술자의 특성이 요즘 젊은이가 하기 싫어하는 직업에 속한다. 궤도공사는 지역마다 다니면서 인력회사에 일일 작업인력을 고용하여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작업반장을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2,3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궤도공 기술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작업시간 부족, 연속적인 작업이 안되거나 작업여건이 잘 맞지 않으면 적당한 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궤도기술자는 작업을 무리하게 하거나 아니면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궤도 회사 대표, 작업책임자, 작업자의 의지만 갖고는 안전하게 공기 내 공사를 마치기는 어렵다. 열차운행선로 궤도공사(궤도공사 뿐만 아니라. 전기, 신호, 토목 등 선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는 모든 관계자분이 관심을 가질 때 안전하게 공기 내 공사를 마칠 수 있다.  물론 당연히 수급인 대표는 이윤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공사 그리고 설계대로의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한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작성하는 글이라 현재와는 좀 다를 수 있다. 혹시 틀린 점이 있다면 이해 바라며 수정 요청하면 즉시 수정 또는 삭제 하겠다. 

 

궤도공사업 시공업체(철도.궤도공사업 협의회 사이트 목록에서)

1 제주 골드레일로드(주) 박대규 064-711-3373  
2 서울 궤도공영(주) 최우현,이재황 02-793-2291/3  
3 광주 대광공영(주) 김정겸 062-528-7797~8  
4 부산 (주)대륙철도 심옥염 051-466-8873  
5 서울 (주)대한철도 여대식,여규태 02-763-4924  
6 서울 (주)도림공영 김희종 02-468-2167  
7 충남 (주)레일웍스 박종주,이용진 041-358-9986  
8 서울 (주)레일텍 안현섭 02-2234-7008  
9 서울 (주)무강 송수종 02-456-1328  
10 경기 빌트원(주) 이중화 031-908-8826  
11 서울 삼동랜드(주) 이홍수 02-548-2611  
12 서울 삼표레일웨이(주) 정인철 02-6270-0332  
13 서울 상경토건(주) 이경자 02-711-5232  
14 대전 석정건설(주) 서홍석 042-522-0904  
15 경기 씨알케이(주) 오삼택 031-423-3770  
16 충북 (주)우진산전 김영창,김정현 043-820-4111  
17 서울 유러너스씨앤아이(주) 임규동 070-8880-0182  
18 대전 윤성건설(주) 황선유 042-522-0904  
19 경기 (주)이알에스 박정근 070-7019-2221  
20 전북 (주)정주토건 장옥환,장미라 063-531-8160  
21 경기 (주)천경기업 이순구 070-5158-1945  
22 대구 천운궤도(주) 강훈,정혜진 053-744-8373  
23 서울 (주)청명궤도 이은주 02-466-4172  
24 서울 충남건설(주) 하범용 02-711-5169  
25 서울 (주)케이알티씨 이상진 02-2186-1849  
26 경기 케이철도(주) 유한주 031-8073-8866  
27 대전 코레일테크(주) 임재익 042-257-9486  
28 광주 (주)투트랙 임영희 062-603-2264  
29 서울 (주)팬트랙 김운현 02-6270-0120  
30 서울 (주)프라임레일 황인수 02-6925-2897
31 서울 한국레일용접(주) 박황영 02-796-6999  
32 서울 한국석유공업(주) 강승모,김병집 02-799-3024  
33 서울 한국철도(주) 조병현 02-2233-7899  
34 제주 (주)한미철도 박인규 064-711-3373  
35 부산 (주)한서철도 신사완 051-633-0410  
36 서울 (주)한일철도 장갑순,이황숙 02-3676-4324  
37 서울 화성궤도(주) 이영연 02-805-6521  
38 서울 화성종합엔지니어링(주) 유성임 02-6951-3637

 

김경수 선로이야기 (tistory.com)

 

김경수 선로이야기

철도 선로와 관련한 잡다한 이야기 입니다.

kyung57soo.tistory.com

 

728x90

'♣ 김경수 잡설 > 김경수의 잡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의 20년  (0) 2021.02.21
안개속의 두 그림자/함중아  (0) 2021.02.20
티벳 死者의 書. 티벳의 위대한 요기 밀라레파  (0) 2021.01.26
사시랭이, 삭은다리  (0) 2021.01.08
영동선 동점역  (0) 2020.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