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철도선로의 잡다한 이야기 블로그입니다.

김경수 선로이야기 자세히보기

♣ 김경수 잡설/김경수의 잡설

현장대리인

김경수 선로이야기 2019. 1. 6. 23:07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시행령 제35조 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로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시행에 책임을 지는사람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8. 8. 14.]
[시행일 : 2019. 2. 15.] 제40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②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③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12. 31., 2012. 11. 27.>

1.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 12. 31.>

⑤건설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제35조 별표5 붙임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hwp

 

 

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27조(기술요원 배치) 수급인은 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의 현장에 자격(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을 가진 다음의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05, 2011.07.26, 2015.10.01, 2017.01.18., 2019.11.28>
1. 현장대리인 : 공사현장에 계속 머물러 도급공사의 전부를 책임지고 시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하며 그 공사에 알맞은 기술자격소지자
2. 철도기술담당 : 철도공사 분야별 관련 업무내용을 자세히 아는 철도 시설공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다만, 철도 전차선, 신호, 궤도분야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기술자
3. 안전관리자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 법규에 정한 직무 및 공사안전을 담당하는 관리자
4. 품질시험요원 : 공사의 품질시험을 담당하는 관리자
5. 환경관리자 :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환경관련 협의내용을 이행하며 이행상황 점검 및 보고를 담당하는 관리자
6. 기술요원 : 공사기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제38조(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공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기 전에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별지 제4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열차운행선상 또는 운행선에 인접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철도안전법령 등에 따른 안전사고예방, 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1, 2017.01.18., 2019.11.28>
② 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철도안전법령과 관계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급인으로 하여금 이를 즉시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18., 2019.11.28>
③ 수급인은 제1항, 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공사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록(별지 제46호서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1, 2017.01.18., 2019.11.28>
④ 열차운행선상 또는 운행선에 인접하여 공사를 할 때에는 안전교육에 작업방법, 운행선 안전관리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01.><개정 2019.11.28>
⑤ 시행부서의 장은 수급인이 안전관리 또는 운행선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이 우선 확보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수급인의 시정조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01><개정 2017.01.18., 2019.11.28>
⑥ 공사를 시행하는 시행부서의 장은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수급인에 대한 안전관리 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할 수 있으며 수급인에게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 인력의 적정성 등)의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8.>
1. 평가대상 : 총 사업기간 1년 이상
2. 평가시기 : 매년 1회 이상
3. 평가방법 : 정성적 또는 정량적 평가, 체크리스트에 따른 평가, 현장 확인 또는 모니터링에 따른 평가 등 공사 및 용역의 특성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수립
4. 평가항목
가. 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위험관리, 점검결과, 시정사항 조치, 교육훈련 등)
나. 인력의 적정성(적격성, 인력규모 등)
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계약 특성을 고려)

 

국가철도공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3조 (기술요원 배치)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공단 관련규정 및「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에 자격(국가기술 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을 가진 다음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기술담당의 배치 및 자격에 관한 사항과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기술요원에 대하여 시공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1.06.21, 2013.01.23, 2013.09.11, 2017.07.12>

1. 현장대리인 :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도급공사의 일체를 책임지고 시공할 수 있는 자라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자격소지자<개정 2011.06.21, 2013.01.23>
2. 철도기술담당 : 철도공사 분야별 관련 업무내용을 숙지하고 철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공사기술업무 전담자로 입찰참가시 제시한 해당분야 경력기술자<개정 2011.06.21>
3. 안전관리자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규」에 정한 직무 및 공사안전을 담당하는 관리자<개정 2013.01.23, 2017.07.12>

 

4. 품질관리자 : 건설공사의 품질을 담당하는 자로「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제시한 배치기준 이상의 관리자<개정 2011.06.21, 2013.01.23, 2017.07.12>
5. 환경관리자 :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환경관련 협의내용을 이행하며 이행상황 점검 및 보고를 담당하는 관리자
6. 기술요원 : 공사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자

 

 
제68조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공사를 착공전에 공단 관련규정,「건설기술진흥법」또는 「전력기술관리법」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열차운행선상 또는 운행선에 근접하여 공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계획서에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01.23, 2017.07.12>
② 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별지 제38호 서식)를 검토한 후 필요시 수급인에게 즉시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7.12>
③ 수급인은 제1항,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공사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록(별지 제39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01.23>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hwp
0.02MB

김경수 선로이야기 (tistory.com)

 

김경수 선로이야기

철도 선로와 관련한 잡다한 이야기 입니다.

kyung57soo.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