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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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작업책임자

김경수 선로이야기 2019. 2. 11. 17:36

철도운행선로 또는 인접한 철도보호지구내에서 각종 공사 중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에서는 2018년도 철도안전법과 관련지침의 개정으로  작업책임자 등 각종 공사 관련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철도운행선로 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을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을 토대로 정리해 보았다. 참고하여 철도운행선로 작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03. 5. 30. 13:45경 대전선 대전조차장~서대전역 사이,대전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가 발주, 시공중이던 계룡육교 확장공사 현장에서 철거예정인 철제 거더(4개)가 철길 위로 추락 부상 약 60여명


 

[철도보호지구 작업책임자 준수사항]


◎ 철도종사자(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제3조 정의 22호)
 ⇒ 작업책임자란?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발주청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시행부서장 : 公社 지역본부장(직할사무소장), 공단 지역본부장, 그 밖의 작업시행기관의 장


◎ 철도종사자 의무‧준수사항[철도안전법시행규칙41의2 ②항 관련]
 ⇒ 분기 6시간 교육, 근무 중 음주제한, 작업현장 이탈금지

 

2007.06.03 가좌역 부근 지하역사(驛舍) 공사 구간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철로지반이 길이 약 50m 유실


◎  작업책임자 준수사항
 1) 작업책임자는 작업수행 전 안전교육시행[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76조의6]
    가. 해당 작업일의 작업계획( 작업량, 작업일정, 작업순서, 작업방법, 작업별 임무 및 작업량,이동방법 등을 포함)
    나. 안전장비착용 등 작업원 보호에 관한사항
    다. 작업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라. 작업책임자와 작업원의 의사소통방법, 작업통제 방법 및 그 준수에 관한사항
    마. 건설기계 등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철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부장관이 정해 고사한 사항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사. 작업구간의 열차운행선로특성과 운전취급변경에 관한사항
    아. 열차감시원의 배치와 열차접근 시 작업자보호에 관한사항
    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와 전차선로근접작업 안전관리에 관한사항
    차. 건널목 임시관리원 배치와 전차선로 근접작업 안전관리에 관한사항
    카. 건설기계 등 장비사용 시 철도시설보호에 관한사항
    타. 그 밖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사항

 

철도횡단 지하차도 설치공사 천공기 선로에 넘어짐


 2) 작업책임자의 작업시행 전 조치사항[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가. 작업원의 안전장비 착용상태점검
    나.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안전시설의 점검
    다. 작업수행 전에 필요한 조치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조치

 

항타기 전도 사고사례


3) 작업책임자는 작업시행 전 작업점검표에 의한 점검시행[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가.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보호구 착용상태
    나. 작업원 적합성검사
    다.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라.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사항의  확인

 

카고크래인 붐대 감전사고


4) 작업책임자는 작업시행 중 준수사항[철도안전법 시행 규칙]
    가.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금지
    나. 작업 중 비상상황발생 시 열차방호 등의 조치
    다. 해당 작업으로 인해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라. 작업완료시 상급자에게 보고
    마. 그 밖에 작업안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바. 작업원 또는 장비 등이 철도차량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 시 열차감시원 배치
    사. 전차선로의 단전이 필요하거나 작업원 또는 건설기계 등이 전차선로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아. 계속 경보 또는 무경보 등의 지장이 있는 건널목에 임시관리원 배치
    자. 건설기계 작업 시 건설기계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차. 작업구간 표지(선로작업표지, 공사알림판 등) 및 서행 관련 임시신호기 등의 설치
    카. 작업원 보호를 위한 안전설비 설치 및 취급(작업안전선 설치, 일반선 단락용 동선 설치, 터널경보장치 취급, 고속선 작업자 방호 스위치 취급 등)
    타. 전차선로 단전상태 확인 및 전차선로 근접작업 안전관리
    파. 해당 역장과 협의하여 수신호등 설치 및 확인
    하. 운행선로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선로전환기 잠금, 임시차막이, 낙하물 방지시설 등)
    갸. 그 밖에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사항의 조치

 

2009. 5. 5 전라선 춘포~삼례역사이 익산기점 9.970km부근 복선전철화 공사 중 항타기 전도 선로지장


 5)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 근접작업 안전관리[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가.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나.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다.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
        -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되는 선로를 사용중지하고 전차선로를 단전시킨 상태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라.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 절연방호관을 작업구간과 건설기계 작업 반경 끝 지점을 기준으로 10미터 더한 길이로 설치하고 규격품을 사용하여 절연방호관이 변형되지 않도록 조치

 

크레인작업 후 이동 중에 선로쪽으로 넘어짐

 

6) 작업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7) 작업책이자는 열차감시원의 배치[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가. 철도차량 접근에 따른 경보체계를 정한 후 열차감시원과 작업원을 대상으로 작업전 교육 시행
   나. 작업원은 경보 발생 시 사전에 지정된 장소로 신속히 대피
   나. 열차감시원은 철도차량이 접근할 때 작업원에게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차량에 전호표시
   다. 열차감시원의 휴대품
     ①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조끼 등) 착용
     ② 인접정거장 무선통화 가능한 무선전화기
     ③ 작업시간대 작업구간을 운행 예정인 열차의 운전시각표
     ④ 확성기, 경보기, 등 작업원대피를 위한 경보설비
     ⑤ 적색기•백색기(주간), 적색등•백색등(야간, 터널 및 지하구간의 주간)

 

8) 작업책임자는 선로작업표지 등의 운용
    가. 선로작업표지
    나. 전차선로작업표지
    다. 공사알림판
    라. 선로작업표지, 전차선로작업표지는 작업완료시 철거 하여야 하고, 고사알림판은 공사완료 시 철거


9) 작업책임자는 지중매설물 확인
    가.철도보호지구에서 터파기, 천공, 파일밖기, 기계작업 등


10) 작업책임자는  작업구간의 무선통보 확인
  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인접역장

 

11) 작업책임자는 단락용동선의 설치 확인
    가. 선로사용중지 작업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단락용동선의 설치 후 궤도회로단락여부 역장과 무선통화로 확인 


12)  작업책임자는 차단작업 시간내 작업지연 시 조치
    가. 승인된 시간 안에 작업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작업완료 예정 시각 30분 전까지 작업시행을 협의한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작업연장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13)작업책임자는  작업완료 시 조치 확인
    가.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고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작업 완료를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시행을 협의한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작업 완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작업을 완료한 경우 작업구간을 운행하는 최초열차(전차선로 작업은 전기차량 충당 최초열차)의 통과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역장에게 통보. 다만, 고속선은 안전점검열차 운행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① 둘 이상의 연속적인 레일 또는 넉 장 이상의 연속적인 침목을 교환
       ② 교량 침목 교환
       ③ 교량 유도상화 또는 가받침 작업
       ④ 선로전환기 교환
       ⑤ 제1종(고저 50밀리미터 방향 30밀리미터 이상 작업 시) 및 제2종 기계작업(자갈치기 포함)
       ⑥ 궤도 절체 및 신설 작업
       ⑦ 선로인접 가시설 공사(말뚝 및 파일 박기, 방토공 작업)
       ⑧ 전차선로 개량 공사
       ⑨ 전차선로 주요설비(구분장치, 교차장치 등)을 교환 또는 철거, 신설한 경우
       ⑩ 신호보안장치의 변경
           신호보안장치를 변경한 작업을 완료한 경우 초기 장애를 대비하여 응급보수자를 24시간동안 지정 배치하여야 한다.

 

09. 7. 6. 경의선 서울~신촌역사이 아파트 신축현장 타워크래인 전도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2조제10호마목에 따른 작업책임자(이하 “작업책임자”라 한다)는 법 제4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작업 수행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해당 작업일의 작업계획(작업량, 작업일정, 작업순서, 작업방법, 작업원별 임무 및 작업장 이동방법 등을 포함한다)
  2. 안전장비 착용 등 작업원 보호에 관한 사항
  3. 작업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
  4. 작업책임자와 작업원의 의사소통 방법, 작업통제 방법 및 그 준수에 관한 사항
  5. 건설기계 등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철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0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40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정 내용에 따라 작업계획 등의 조정ㆍ보완
  2. 작업 수행 전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작업원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점검
  나.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의 점검
  다. 그 밖에 작업 수행 전에 필요한 조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조치
  3.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금지
  4.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열차방호 등의 조치
  5. 해당 작업으로 인해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확인
  6. 작업완료 시 상급자에게 보고
  7. 그 밖에 작업안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1. 4.]
 [종전 제76조의6은 제76조의8로 이동 <2019. 1. 4.>]

 

2008년 중앙선 제천 - 쌍용 복선전철 사업 기존선 하수BOX 앞 교각공사로 노반 유실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제2장 안전조치  
제6조(철도보호지구 작업의 시행) ① 시행부서장은 철도보호지구 작업을 시행할 때, 이 세칙에서 정한 선로작업 및 상례작업의 시행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②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 중 철도차량의 운행과 철도차량운행시설물 보호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역본부장은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작업책임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1. 승인되지 않은 임의작업
  2.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3. 관계 소속과 상례작업으로 협의하였으나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4. 관계 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대책은 公社 기술본부의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등을 참조하여 수립한다. <신설 2018.09.28.>


제7조(작업책임자 지정 및 배치) ① 시행부서장은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작업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현장에 배치시켜야 한다.
  ② 사업개발본부에서 주관하는 민자역사 및 복합역사 사업과 관련한 작업 또는 출자회사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한 작업 등과 같이 여러 분야의 작업이 열차운행선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에서는 분야별 작업책임자를 지휘할 수 있는 출자회사(본사)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때 배치된 직원은 제8조의 총괄작업책임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③ 작업책임자는 작업현장에 상주(常住)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작업현장 상주(常住)가 어려운 경우 시행부서장은 작업책임자를 복수로 지정하여 작업책임자의 부재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45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 「건설기술 진흥법」·「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의 법규에서 정한 업무의 검토·확인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1., 2017.01.18>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주요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7.26, 2015.10.01, 2017.01.18., 2019.11.28>
1.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에 따른 업무
2.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업무
3.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업무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업무
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업무
6. 관계 규정에 따른 감독자의 업무 <개정 2019.11.28.>
7.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 따른 업무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품질, 안전 확보 및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08.05, 2011.07.26, 2015.10.01., 2017.01.18>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선로횡단도 및 용지폭표를 검토한 후 철도용지로 사들인 지역은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공을 끝낸 후 용지경계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1., 2017.01.18>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작성하는 서식은 원칙적으로 이 규정을 따른다. 다만, 다른 규정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1, 2017.01.18., 2019.11.28>
[제목개정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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