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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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행안전관리자

김경수 선로이야기 2018. 7. 11. 10:50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함은?

인터넷 검색에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치면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  올린 글들이 수없이 많이 뜬다. 

그리고 철도를 잘 모르고 철도 선로에 직업 공사를 하거나 인접하여 공사를 수주 한 도급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라고 하면 철도 퇴직자분들이 재 취업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자리가 아닌 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경우도 보았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 근무 경력자 뿐만 아니라 일반회사에서 철도관련 업무를 하면서 자격을 취득한 자도 많이 있다. 또한 이러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분들이 자기업무를 얼마나 잘 숙지하고 열차안전운행에 기여 하는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난 철도에서 오랜 기간 시설유지보수를 하면서 철도선로에 직접공사 또는 인접공사를 하면서 많은 사고들을 보아 왔다. 그래서 이 블로그 어딘 가에 철도보호지구 공사의 안전관리에 관안 내용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의 글를 올려놓기도 했다. 

근래에 들어서도 철도운행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매년 사고가 발생하여 올해 3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철도운행선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제도를 더 강화하고 있는 것 같다.

얼마 전까지 만 해도 철도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해 봤지만 안전관리의 정점에는 돈을 갖고 있는 자(도급자, 책임자 등)가 얼마나 안전을 최우선 하고  안전관리를 잘 하느냐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본다.

올해 국토교통부의 철도운행선 공사의 안전관리강화의 일환으로 철도공사에서는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을 개정중에 있다. 그중에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과 하는 일에 대하여 다시한번 정리해보고자 한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법적 자격기준(철도안전법)

제69조(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의 건설,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하 "철도안전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④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기준, 자격부여 절차 및 자격을 받기 위한 안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안전전문기관"으로, "운전적성검사 업무"는 "안전교육훈련 업무"로, "제15조제5항"은 "제69조제6항"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는 "안전교육훈련 수료증 또는 자격증명서"로 본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2.6.1.]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①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가.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나. 철도신호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다. 철도궤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이하 "철도안전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나. 가목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다.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라.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업무: 제1항제2호 각 목의 분야별로 해당 철도시설의 건설이나 관리와 관련된 설계·시공·감리·안전점검 업무나 레일용접 등의 업무
[전문개정 2012.11.30.]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① 법 제6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일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할 것
② 법 제6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2.11.30.]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1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① 영 제60조제1항제2호 및 영 별표 5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은 별표 24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0.]

위의 철도안전법에서 보듯이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퇴직자뿐 아니라 일반 사회인 누구나 할 것 없이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3주)만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다.

철도 선로의 직접 또는 인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관련 분야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으면 안전관리를 좀 더 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안전법에 의거 자격을 취득한 자 임으로 시공사에서 고용을 했더라도 열차안전운행을 위해  공사 중 불안전요인을 발견하면 작업책임자에게 시정요구를 하고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처에 또는 철도공사 인접역에 통보하여야 한다.

철도운행선 직접 또는 인접 공사는 대부분 한국철도공사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 감독함으로 관련 기관의 지침이나 규정을 살펴보자.

□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한국철도공사)

○ 용어의 정의

제3조(정의)
2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란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동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별표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8.6.00.>

철도운행안전관리자<제3조제23호 관련>
1. 자격기준 등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
가. 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일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할 것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교육훈련
1) 교육시간(120시간, 3주)
가) 직무관련 : 100시간
나) 교양교육 :  20시간
2) 교육내용
가) 열차운행의 통제ㆍ조정
나) 안전관리 일반
다) 관계 법령
라) 비상시 조치 등
3) 교육시기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때
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2) 1)항의 규정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당해 열차에 대한 운행일정의 조정협의
3) 열차접근경보시설 또는 열차감시원의 배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확인
4) 철도차량운전자 또는 관제사업무종사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등 이 세칙이 정한 사항
※ 업무요령 등은 첨부파일로 붙임니다.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이탈 시 작업중지명령

제6조(철도보호지구 작업의 시행) ① 시행부서장은 철도보호지구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이 세칙에서 정한 선로작업 및 상례작업 시행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6.00.>
②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 중 철도차량의 운행과 철도차량운행시설물 보호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역본부장은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작업책임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승인되지 않은 임의작업
2.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작업전 점검사항 및 기록유지

제9조(작업 전 안전관리) ① 시행부서장은 작업 시행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1호 서식) 작업시행점검표의 운영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6.00.>
1. 작업원 안전교육 및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2. 작업원 적합성 검사
3.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의 점검
4.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② 작업책임자(합동작업은 총괄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시행결과를 작업 시행 전에
확인하고 작업시행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8.6.00.>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제12조(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① 시행부서장은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를 포함한다. 이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8.6.00.>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은 1개 작업 장소에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작업구간(1개 차단구간) 내 여러 건의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시행부서장은 실제적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하여 복수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별표2]의 업무요령을 참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책임자와 겸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 작업인원이 6명 이하인 소규모 유지보수작업은 겸임할 수 있다.
<신설 2018.6.00.>
※ 별표2의 업무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고속화구간의 작업중지

제22조(고속화구간 작업 안전관리) ① 일반선 고속화구간의 작업은 열차운행을 중지한 상태(차단작업 또는 열차사이차단작업)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점검 등의 상례작업은 고속화구간 운전취급 대상열차(최고속도 170km/h 이상의 차량으로 조성된 열차, 이하 이 조문에서는 “대상열차”라 한다)가 작업구간 양쪽 정거장 사이에 운행되지 않는 시간대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작업(상례작업을 포함한다) 중 인접선으로 대상열차가 운행되는 경우 관계역장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대상열차 운행을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작업책임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토록 하여야 한다.

○ 철도운행안전협의 재협의

제33조(철도운행안전협의)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일 선로작업을 시작하기 전 해당 역장(고속선의 관제사와 상시로컬구간 운전취급책임자, 일반선의 운전취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역장”이라 한다)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하며 협의 시기는 다음 각 호를 기본으로 한다. <개정 2018.6.00.>
  1. 차단장비 운행이 예정된 작업 : 작업 착수 예정시각 3시간 전까지(단, 직원의 출근시각 및 근무교대 등의 사유로 역장과 사전에 협의시기를 조정한 경우 제2호를 적용한다.)
  2. 차단장비 운행이 없는 작업 : 작업 착수 예정시각 1시간 전까지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상호 협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고속선의 철도운행안전협의는「고속철도운전취급세칙」제8조 및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1. 운전명령 처리된 선로작업계획 및 차단장비 이동계획
  2. 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대상 및 열차 지장여부(임시열차 포함)
  3. 운전취급 변경사항 및 열차운행선 안전 확보 방안
  4. 작업관계자와 역장, 관제사, 승무원과의 연락방법
  5. 병행작업 총괄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 사항
  6. 변경차단작업인 경우 사전 합동점검 결과 미비사항 조치여부(작업책임자로부터 제출된 합동점검 결과 미비사항 조치결과서를 확인)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역장은 협의된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담당 관제사에게 송부(고속선의 경우 「고속철도운전취급세칙」의 해당 운전명령 서식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관제사에게 송부)하여 작업시행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 등 작업원에게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를 정확히 통보하고 작업책임자는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당일 작업계획을 조정 또는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00.>
  ④ 일반선의 역장은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기록된 사항을 [별표7] 형식의 게시판에 기록하고, 최근 인접역장에게 통보(작업구간이 정거장 구내로서 본선을 지장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최근 인접역장도 통보 받은 사항을 [별표7] 형식의 게시판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6.00.>
  ⑤ 역장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운행안전협의 내용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상호간에 통보하고 재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00.>

○ 작업시행승인

제38조(작업시행 승인) ① 작업 당일 작업시행 승인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00.>
1. 일반선 및 연결선에서 선로작업을 시행할 때
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작업시행 승인 요청
나. 역장은 관제사에게 작업시행 승인 요청
다. 관제사는 열차운행상황 등을 확인한 후 승인
라. 관제사는 승인을 요청한 역장에게 승인내용 통보(연결선 작업의 경우 인접 고속선 관제사에게도 통보)
마. 역장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승인내용 통보
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 등 작업원에게 승인내용 통보
2. 고속선에서 선로작업을 시행할 때
가. 고속선 관제사 통제구간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관제사에게 작업시행 승인 요청
2) 관제사는 열차운행상황 등을 확인한 후 승인
3) 관제사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필요시 역장(고속선 로컬관제원)에게 승인내용 통보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 등 작업원에게 승인내용 통보
나. 고속선 상시로컬구간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상시로컬구간 운전취급책임자에게 작업시행 승인 요청
2) 상시로컬구간 운전취급책임자는 관제사에게 작업시행 승인 요청
3) 관제사는 열차운행상황 등을 확인한 후 승인
4) 관제사는 승인을 요청한 상시로컬구간 운전취급책임자에게 승인내용 통보
5) 상시로컬구간 운전취급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승인내용 통보
6)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 등 작업원에게 승인내용 통보
3. 수색직결선 작업 [별표9 참조]

② 제1항의 작업시행 승인 절차에 있어 관제사와 역장은 철도운행안전협의서(별지 제3호 서식) ⑧번 항목의 작업시행 승인 전 확인사항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작업책임자는 작업시행 점검표의 확인사항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8.6.00.>

 

○ 작업지연시 조치

제39조(작업 지연 시 조치) ① 승인된 시간 안에 작업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작업완료 예정시각 30분 전까지 작업시행을 협의한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작업연장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00.>
  ② 제1항의 승인요청을 받은 관제사는 열차운행상황 등을 파악한 다음 승인하고 운전정리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제사는 작업연장을 승인한 경우 작업구간 인접역장으로 하여금 승무 중인 승무원에게 작업연장 내용을 통보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고속선은 관제사(고속선 상시로컬 구간은 운전취급책임자)가 통보한다. <개정 2018.6.00.>

 

○ 작업완료시 조치

제40조(작업 완료 조치) ① 작업책임자는 승인된 작업시간 내 작업을 완료하고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작업 완료를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시행을 협의한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작업 완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00.>
④ 신호보안장치를 변경한 작업을 완료한 경우 초기 장애를 대비하여 응급보수자를 24시간 동안 지정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작업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완료한 경우 작업구간을 운행하는 최초열차의 통과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하며, 역장은 통보받은 결과를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선은 안전점검열차 운행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8.6.00.>
1. 둘 이상의 연속적인 레일 또는 침목을 교환
2. 교량 침목 교환
3. 교량 유도상화 또는 가받침 작업
4. 선로전환기 교환
5. 제1종(고저 50㎜, 방향 30㎜ 이상 작업 시) 및 제2종 기계작업(자갈치기 포함)
6. 궤도 절체 및 신설 작업
7. 선로인접 가시설 공사(말뚝 및 파일 박기, 방토공 작업)
8. 전차선로 개량 공사
9. 전차선로 주요설비(구분장치, 교차장치 등)을 교환 또는 철거, 신설한 경우
10. 신호보안장치의 변경
11. 기타 시행부서장이 특별히 지정한 경우
④ 신호보안장치를 변경한 작업을 완료한 경우 초기 장애를 대비하여 응급보수자를 24시간 동안 지정 배치하여야 한다.

 

○ 상례작업의 시행

제42조(상례작업의 시행) ① 일반선의 상례작업은 운전명령의 발령 없이 역장의 승인에 따라 시행하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00.>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착수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하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철도운행안전협의 방식을 준용하여 시행할 것(다만, 철도운행안전협의는 작업 착수 10분 전까지 완료할 것)
2. 역장은 다음 각 목의 상례작업인 경우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公社 지역본부 관련 처장 또는 사업소장과 협의된 상례작업협의서(선로작업계획 협의서 서식 준용)를 확인할 것
가. 公社 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상례작업
나. 公社에서 발주한 공사(工事)의 상례작업
3. 역장은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작업을 승인하고 [별표7]의 게시판에 승인내용을 기록한 후 최근 인접역장,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제사에게 통보할 것(작업구간이 정거장 구내인 경우 인접역장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상례작업 통보를 받은 담당 관제사는 정보사항으로 활용)
4. 작업책임자는 상례작업 시행 중 열차운행선로에 지장이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역장에게 작업 완료를 통보하도록 할 것
5. 그 밖의 사항은 선로작업 시행절차를 준용할 것
② 작업책임자는 상례작업 시행 중 열차운행선로를 지장하거나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8.6.00.>
1. 작업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그 지시에 따를 것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부터 제1호의 통보를 받은 역장은 즉시 관제사에게 보고하고 필요 시 열차운행을 중지시킨 후 관계부서에 현장 확인을 요청할 것
3. 작업책임자는 역장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신속히 열차운행선로의 지장 또는 지장 우려를 해소하여야 하며, 해소 완료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역장에게 해소 내용을 통보하도록 할 것
4. 역장은 제3호의 통보를 받기 전까지 작업 및 열차운행을 재개하지 말 것
③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상례작업을 역장과 협의하는 경우 운전명령의 선로작업(차단작업, 열차사이차단작업)을 근거로 협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8.6.00.>

 

○ 장비작업완료시 장비이동협의

 제61조(작업완료 시 장비 이동 협의)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후 차단장비 유치를 위해 출발한 정거장 또는 기지로 돌아올 때는 역장과 현장 출발예정시각, 운행순서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고속선의 경우에는 관제사 또는 상시로컬구간 운전취급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6.00.>
  ② 작업 후 차단장비가 최초로 출발한 정거장(기지를 포함한다. 이 조문에서는 이하 같다)이 아닌 다른 정거장으로 유치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역장과 협의하여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고속선의 경우는 일일작업계획서에 기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6.00.>
  ③ 제2항의 협의 및 승인 사항을 확인한 출발 정거장의 운전취급책임자는 도착 정거장의 운전취급책임자에게 장비 이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00.>
  ④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장비가 정거장에 완전히 도착한 때 도착 정거장의 운전취급책임자에게 마지막으로 도착한 장비명과 도착시각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00.>
  ⑤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운전취급책임자는 그 내용을 관계되는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00.>
  [본조제목변경 2018.6.00.]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역할(첨부파일)

 

별표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업무요령.hwp

 

별표 5소속 및 관계자별 주요역할.hwp

 

 

다음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만들고 국토교통부가고시한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 내용 중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발췌하였다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국토교통부)
(노반편)

제12장운행선 근접공사
12-2 공사준비
1.5 안전요원의 확보 및 교육
1.5.3 안전요원의 자격 및 임무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① 자격
  가. 철도안전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었 거나, 그에 해당한 경력을 가진자로서 운행선 근접공사에 경력이 있는자

② 임무
  가. 철도운행안전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요원들을 지휘감독
  나. 안전에 관한 보다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
  다. 근접공사관리계획서를 공사담당 책임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라. 안전관련 요원들의 배치와 근무상황을 점검
  마. 안전장구의 비치상황 및 수시로 점검
  바. 사고 시 열차방호조치와 관계기관(인접역 및 지역본부 등)에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비점은 즉시 보완한다.
  사. 공사진행 중 운행선 선로에 작업 일정을 파악하여 사전안전교육 또는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작업 시 현장 입회
  아. 작업장의 선로접근금지(건축한계표지) 말뚝의 위치가 변동되지는 않았는지 수시로 점검
  자. 열차대피의 신호소리가 장비의 소음으로 전달되지 않는 곳은 없는지 점검하고 있을 경우는 신로전달이 될 수 있는 통신방법을 취해야 한다.
  카. 작업지시자와 장비운전자간의 작업지시 신호가 잘 전달돠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작업지시신호(주로 수신호)의 의사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교육을 시켜 의사 전달이 원할히 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타. 안전에 관한 일지작성, 주요사항의 기록을 유지한다.
  파. 안전교육계획, 교재작성, 교육실시를 담당하고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비치
  하. 철도안전에 관한 법령등에서 작업현장에 관련된 사항들을 발췌하여 비치하되, 개정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항상 최신본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거. 기타 현장에서 안전에 관해 필요한 사항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안전법에 근거하여 철도운행선로의 직접 또는 간접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배치됨으로 담당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근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시공사에 고용되어 있는 한 시공사(작업책임자)가 철도운행선 공사를 하면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강력하게 요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서식 등 각종서식

아래주소로 링크 공유 합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세요. 최신버전 업로드 했습니다.

http://blog.daum.net/kyung7/12880557

 

 

2019년 10월 23일 철도안전법 개정 관련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주요 개정 내용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blog.daum.net/kyung7/12880649

 

철도안전법 개정(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련)2019.10.24

철도안전법 중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의무,정기교육,자격취소.정지 등 주요개정내용 발췌 [철도안전법]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철도운행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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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 22일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준수사항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안된다.

 

∴ 알선이라 함은(네이버 사전)
   =남의 일이 잘되도록 주선하는 일.

 

"알선"은 지금 철도현장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의 시공사 등이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자가 필요할 경우 대부분 발주처나 철도공사 관계자에게 자격증 소지자를 부탁할 경우 이를 들어주는 철도공사등 관계자는 "알선"을 한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 등 법리해석이 필요함.

만약 이 것이 불법이라면, "철도운전기술협회" 취업알선을 통해서만 가능한지 그 외 다른 합법적인 취업알선 업체를 통해서 가능한지... 

 

법을 강화하기보다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법과 규정을 잘 숙지 이해하고 특히 운행선 인접공사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어떤 불안전요인이 있는지 그 대책을 잘세우고 실천하면서 작업하는지 등을 관리하여 열차안전운행의 최일선 책임자라는 의식을 갖고 임해야 하거늘...............     

 

 

 

[개정내용]

제69조의4(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제69조제3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종전 제69조의4는 제69조의5로 이동 <2020. 12. 22.>]
  [시행일 : 2021. 6. 23.] 제69조의4


제69조의5(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ㆍ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받았을 때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의 효력정지기간 중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3. 제69조의4를 위반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철도사고가 일어났을 때
  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하였을 때
  6.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전문기술자가 제69조의4를 위반하여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③ 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으로, “운전면허증”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로 본다. <개정 2020. 12. 22.>
  [본조신설 2019. 4. 23.]
  [제목개정 2020. 12. 22.]
  [제69조의4에서 이동 <2020. 12. 22.>]
  [시행일 : 2021. 6. 23.] 제69조의5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정기교육 링크

https://blog.daum.net/kyung7/12880903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정기교육 등

철도안전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46호, 2020. 12.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3 제69조의3(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① 제69조에 따라 철도안전 ..

blog.daum.net

 

철도 열차운행선 인접하여 공사 시

철도 열차운행안전과 관련한

업무협의 자료, 작업계획수립 등 

필요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능력범위내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교육계획

2019년_교육계획(최종)-1.hwp

 

2020년교육계획0.hwp

 

김경수 선로이야기 (tistory.com)

 

김경수 선로이야기

철도 선로와 관련한 잡다한 이야기 입니다.

kyung57soo.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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