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얼마전 철도보호지구내에서 시행하는 유지관리업무의 작업책임자로 잠시 참여한 적이있었다. 그런데 철도보호지구내에서 21톤 화물자동차(물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화물차가 너무 노후화(30년이상)되고 개조차량인 것 같고, 적재함에 적재중량을 표기해야 함에도 임으로 지워져 있어, 작업책임자로서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차량등록증과 적재량(용적)을 자(尺)질을 하여 확인을 해 보려고 하다가 화물차 운전자와 말다툼을 한적이 있었다. 유지관리책임자(발주처 감독자)는 철도보호지구안에서 직접 임대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할 경우 "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당연히 확인해야하고, 그 결과를 작업책임자에게 알려주어야 함에도 이러한 법규를 지키지 않아 직원들 앞에서 곤욕을 치루었다. 그래서 "기계관리법"과 그 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