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약칭: 철도산업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교통관서의 장에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국가철도공단ㆍ철도공사ㆍ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 2004년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구조개편시 철도의 가장 모법인 철도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