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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김경수 선로이야기 2019. 5. 4. 22: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첨부파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령단위비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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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3단비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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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3단비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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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령단위비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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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4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시설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전문기관에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지관리업자 대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044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을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 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유지관리업자에게"를 "안전점검전문기관에"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3항 중 "유지관리업자에게"를 각각 "안전점검전문기관에"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지관리업자"를 각각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 결격사유, 명의대여의 금지 및 영업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 제29조, 제30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는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으로 본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간 계산 시 제28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를 "[기간 계산 시 제28조제6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본문 중 "제28조제1항"을 "제28조제1항 또는 제28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본문 중 "제29조"를 "제29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30조"를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등록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사업자가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같은 조 제2항의 요청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유지관리업자는"을 "안전점검전문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유지관리업자는"을 "안전점검전문기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지관리업자로"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유지관리업자의"를 "안전점검전문기관의"로, "유지관리업자에게"를 "안전점검전문기관에"로 한다.

제35조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 및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지관리업자는"을 "안전점검전문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지관리업자가"를 "안전점검전문기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유지관리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5조제1항제8호 중 "제3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 제35조"로, "영업정지"를 "영업정지, 시정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28조의2, 제31조제1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제65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30조"를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7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한 자

제67조제3항제11호 중 "제28조제3항"을 "제28조제3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28조제6항"을 "제28조제6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제38조"를 "제38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3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지관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유지관리업자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새로이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자는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유지관리업자가 행한 행위 또는 해당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 시행 이후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해당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대비표 첨부파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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