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1조,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성능평가의 실시방법·절차, 기술자 교육훈련 및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0. 12.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69호, 2020.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69호 「국토안전관리원법」(법률 제17447호, 2020. 06. 09. 공포, 2020. 12. 10. 시행)이 제정되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명칭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에 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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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20.6.9 제정, ’20.12.10 시행)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명칭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되어, 관련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및 지침·운영규정의 조문 정비 * 「국토안전관리원법」법률 제17447호, ‘20. 06. 09. 공포, ’20. 12. 10. 시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2. 9.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2022.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3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69호, 2020.11.27.)」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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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의 실시 등 적용례) 제64조제5항 및 제6항,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대행계약을 체결한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내진성능평가는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에 일부 반영ㆍ평가되고 있어 내진성능평가 적정 수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에 따라, 부실점검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평가항목 신설 등으로 평가기관과 정밀안전진단 수행기관과의 이견 발생시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는 내진성능평가를 별도 항목으로 구성(안 제64조)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 및 배점을 내진성능평가 포함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12)하여 내진성능평가 적정성(12점)을 신설하고 중요평가항목(배점의 100분의 40이상 확보)으로 지정 나.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 평가서, 심의서 신설(안 별지3호의2 및 별지8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