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철도선로의 잡다한 이야기 블로그입니다.

김경수 선로이야기 자세히보기

♣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김경수 선로이야기 2019. 5. 4. 22: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1(목적)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1, 12, 18, 21, 43, 같은 법 시행령 제14, 17, 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 18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성능평가의 실시방법·절차, 기술자 교육훈련 및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0. 12.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69호, 2020.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69호
  「국토안전관리원법」(법률 제17447호, 2020. 06. 09. 공포, 2020. 12. 10. 시행)이 제정되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명칭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에 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20.6.9 제정, ’20.12.10 시행)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명칭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되어, 관련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및 지침·운영규정의 조문 정비
  * 「국토안전관리원법」법률 제17447호, ‘20. 06. 09. 공포, ’20. 12. 10. 시행
    
◇ 주요내용
  가.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기관명칭 수정(안 제3조, 제5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8조, 제70조, 제74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제100조,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9호서식, 제12호서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hwp
0.27MB

 

별표

[별표10]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사전조사와 현장조사 요령(제19조제4항 관련).hwp
0.03MB

 

[별표11]안전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항목 (제27조 관련).hwp
0.03MB

 

[별표12]시설물의 안전등급 (제29조 관련).hwp
0.03MB

 

[별표13]안전점검등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6조제1항 관련).hwp
0.05MB

 

[별표14]성능평가 과업별 내용(제42조 관련).hwp
0.05MB

 

[별표15]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급(제43조제4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3항 관련).hwp
0.03MB

 

[별표16]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등급(제46조제1항 관련).hwp
0.03MB

 

[별표17]안전성능·내구성능·사용성능 등급 및 종합등급 작성 방법(제46제2항 관련).hwp
0.03MB

 

[별표18]성능평가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48조제1항 관련).hwp
0.03MB

 

[별표19]성능목표 설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제51조제2항 관련).hwp
0.03MB

 

[별표1]시설물관리계획 등 수립 시 포함하여야 사항(제4조제4항 관련).hwp
0.03MB

 

[별표20]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자료(제53조 관련).hwp
0.03MB

 

[별표21]기준시설물 (제56조제1항 관련).hwp
0.03MB

 

[별표22]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제56조제1항 관련).hwp
0.05MB

 

[별표23]시설물별 조정비(제56조제1항 관련).hwp
0.05MB

 

[별표24]기준인원수(또는 조정비) 보간 (제56조제4 및 제5항 관련).hwp
0.06MB

 

[별표25]직접경비 비용산정 기준(제59조 관련).hwp
0.03MB

 

[별표26]선택과업 비용 기준 (제60조 관련).hwp
0.13MB

 

[별표27]군집시설물의 기준인원수 산정방법(제61조 관련).hwp
0.03MB

 

[별표28]교육훈련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제85조제1항 관련).hwp
0.11MB

 

[별표29]시설물별 교육분야(제90조 관련).hwp
0.01MB

 

[별표2]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제6조 관련).hwp
0.03MB

 

[별표30]근태 및 평가관리기준 표준안(제93조 관련).hwp
0.03MB

 

[별표31]제3종시설물의 범위(제98조 관련).hwp
0.03MB

 

[별표32]실태조사 절차(제100조제2항 관련).hwp
0.03MB

 

[별표3]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중요한 보수·보강의 경우(제7조제4항 관련).hwp
0.03MB

 

[별표4]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시를 위한 준비사항(제8조제5항 관련).hwp
0.03MB

 

[별표5]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제8조제9항 관련).hwp
0.03MB

 

[별표6]긴급안전점검의 구분(제11조 관련).hwp
0.03MB

 

[별표7]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실시 시기(제13조제1항 관련).hwp
0.03MB

 

[별표8]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계획수립 고려사항(제16조제1항 관련).hwp
0.03MB

 

[별표9]안전점검등의 과업내용 (제18조 관련).hwp
0.05MB

 

[서식10]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결과.hwp
0.03MB

 

[서식11]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hwp
0.03MB

 

[서식12]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시정조치결과.hwp
0.22MB

 

[서식1]유지관리 결과보고서.hwp
0.05MB

 

[서식2]정밀안전점검실시결과 평가서.hwp
0.05MB

 

[서식3]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서.hwp
0.05MB

 

[서식4]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조사보고서.hwp
0.03MB

 

[서식5]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사전통보서.hwp
0.03MB

 

[서식6]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심의요청서.hwp
0.03MB

 

[서식7]정밀안전점검실시결과 심의서.hwp
0.05MB

 

[서식8]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심의서.hwp
0.05MB

 

[서식9]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hwp
0.03M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hwp
0.27MB

 

 

2020년 12월 10일 개정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zip
0.82MB

 
[별표18]성능평가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48조제1항 관련).hwp
0.03MB
 
[별표5]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제8조제9항 관련).hwp
0.03MB
 
[별표3]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중요한 보수·보강의 경우(제7조제4항 관련).hwp
0.03MB
 
[별표15]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급(제43조제4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3항 관련).hwp
0.03MB
 
[서식8]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심의서.hwp
0.05MB
 
[별표31]제3종시설물의 범위(제98조 관련).hwp
0.03MB
 
[별표12]시설물의 안전등급 (제29조 관련).hwp
0.03MB
 
[별표13]안전점검등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6조제1항 관련).hwp
0.05MB
 
[별표1]시설물관리계획 등 수립 시 포함하여야 사항(제4조제4항 관련).hwp
0.03MB
 
[별표8]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계획수립 고려사항(제16조제1항 관련).hwp
0.03MB
 
[별표25]직접경비 비용산정 기준(제59조 관련).hwp
0.03MB
 
[별표9]안전점검등의 과업내용 (제18조 관련).hwp
0.05MB
 
[별표2]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제6조 관련).hwp
0.03MB
 
[별표23]시설물별 조정비(제56조제1항 관련).hwp
0.05MB
 
[별표17]안전성능·내구성능·사용성능 등급 및 종합등급 작성 방법(제46제2항 관련).hwp
0.03MB
 
[별표4]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시를 위한 준비사항(제8조제5항 관련).hwp
0.03MB
 
[서식6]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심의요청서.hwp
0.03MB
 
[별표32]실태조사 절차(제100조제2항 관련).hwp
0.03MB
 
[별표24]기준인원수(또는 조정비) 보간 (제56조제4 및 제5항 관련).hwp
0.06MB
 
[별표27]군집시설물의 기준인원수 산정방법(제61조 관련).hwp
0.03MB
 
[서식2]정밀안전점검실시결과 평가서.hwp
0.05MB
 
[별표16]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등급(제46조제1항 관련).hwp
0.03MB
 
[별표11]안전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항목 (제27조 관련).hwp
0.03M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hwp
0.27MB
 
[별표26]선택과업 비용 기준 (제60조 관련).hwp
0.12MB
 
[서식4]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조사보고서.hwp
0.03MB
 
[별표19]성능목표 설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제51조제2항 관련).hwp
0.03M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hwp
0.27MB
 
[별표30]근태 및 평가관리기준 표준안(제93조 관련).hwp
0.03MB
 
[별표10]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사전조사와 현장조사 요령(제19조제4항 관련).hwp
0.03MB
 
[별표21]기준시설물 (제56조제1항 관련).hwp
0.03MB
 
[서식7]정밀안전점검실시결과 심의서.hwp
0.05MB
 
[서식9]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hwp
0.03MB
 
[별표22]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제56조제1항 관련).hwp
0.05MB
 
[별표7]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실시 시기(제13조제1항 관련).hwp
0.03MB
 
[별표29]시설물별 교육분야(제90조 관련).hwp
0.01MB
 
[별표20]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자료(제53조 관련).hwp
0.03MB
 
[별표28]교육훈련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제85조제1항 관련).hwp
0.11MB
 
[별표14]성능평가 과업별 내용(제42조 관련).hwp
0.05MB
 
[서식11]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hwp
0.03MB
 
[서식10]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결과.hwp
0.03MB
 
[서식5]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사전통보서.hwp
0.03MB
 
[서식1]유지관리 결과보고서.hwp
0.05MB
 
[별표6]긴급안전점검의 구분(제11조 관련).hwp
0.03MB
 
[서식3]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서.hwp
0.05MB
 
[서식12]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시정조치결과.hwp
0.22MB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2. 9.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2022.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3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69호, 2020.11.27.)」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의 실시 등 적용례) 제64조제5항 및 제6항,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대행계약을 체결한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내진성능평가는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에 일부 반영ㆍ평가되고 있어 내진성능평가 적정 수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에 따라, 부실점검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평가항목 신설 등으로 평가기관과 정밀안전진단 수행기관과의 이견 발생시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는 내진성능평가를 별도 항목으로 구성(안 제64조)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 및 배점을 내진성능평가 포함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12)하여 내진성능평가 적정성(12점)을 신설하고 중요평가항목(배점의 100분의 40이상 확보)으로 지정
  나.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 평가서, 심의서 신설(안 별지3호의2 및 별지8호의2)

 

첨부파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2-539호)(20220928).hwp
0.26MB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