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현재의 철도건설기준은 준고속열차(200~300㎞/h) 철도 건설시 과도한 부분이 있고 현장 여건과도 맞지 않는 등 그간 불합리하게 규정되었던 각종 철도건설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준고속열차(200~300㎞/h)급 건설기준 규정 곡선반경, 캔트, 궤도의 중심간격 등 철도노선의 선형기준과 건축한계 및 승강장 등에 대한 철도건설기준을 준고속열차의 건설 및 운행에 맞도록 개선(안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2조제7항 개정, 제13조제5항, 제22조제2항 각호외 부분 단서 신설, 제10조제2항 삭제) 나. 불합리적인 철도건설기준 정비 현장 여건에 맞지 않고 불합리적인 각종 철도시설물(가공 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