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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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선로유지보수

장대레일 작업제한표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3. 7. 30. 17:54

선로유지관리지침

제100조(작업제한) ① 보수작업은 별표 13의 장대레일 작업제한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05.08>
② 도상에 관한 작업에 대하여는 단순히 작업중 뿐만 아니라 작업완료 후의 레일온도가 설정온도보다 15℃ 이상 높아질 때에는 도상표면을 단단히 다져서 소정의 저항력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의 별표13 장대레일 작업제한표를 풀어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도상에 관계있는 작업

- 시행연장 25m이내로 침목하면까지 노출 또는 궤도를 들어올리는 작업

(궤도 들어 올리기와 내리기, 캔트조정, 도상교환, 도상자갈치기, 교량침목교환 및 패킹교환, 혹크볼트의 연속교환(침목 5개이상의 연장을 동시에 시행)할 때의 침목교환 및 침목위치정정) 등의 경우에는 제설정온도 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작업 할 수 없다.

또한 제설정온도보다 낮은 경우에는 직선의 경우에는 25℃, 곡선의 경우는 10℃까지 작업할 수 있다.

예) 제설정온도가 28℃일 경우 28℃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작업할 수 없다. 제설정온도 보다 낮은 경우에는 직선의 경우 +3℃까지 내려가도 작업할 수 있고, 곡선의 경우에는 +18℃까지 내려가도 작업을 할 수가 있다.

또한 위의 작업의 경우 제설정온도가 28℃라 가정하고 야간에 레일온도 28℃이하에서 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다음 날 레일온도가 43℃이상 올라간다고 하면 도상표면을 단단히 다져(DTS 등) 소정의 저항력을 확보 하여야 한다.

 

2. 레일체결장치작업

- 양단(신축이음매부) 25m 제외한 중앙부

시행연장 25m이내로 체결장치를 해체할 때(궤간정정, 레일체결장치의 연속보수 및 교환작업)

 설정온도 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작업할 수 없고, 설정온도 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곡선은 5℃ 직선은 30℃내려가도 작업할 수 있다.

예) 제설정온도가 28℃일 경우 28℃이상에서는 작업할  수없고, 제설정온도 보다 낮은 경우에는 직선의 경우 -2℃ 까지, 곡선의 경우 +23℃까지 내려가도 작업 가능하다. 

하절기 궤도이완작업 시행의 경우 참고하여 좌굴사고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장대레일 유지관리에 있어 특히 제설정온도 보다 높은 온도에서 궤도이완작업의 경우에는 장대레일작업구간의 선로조건, 제설정시기, 제설정온도, 유지관리 상태(분니 뜬침목 등 국부적 궤도틀림) 작업시간대 대기온도와 레일온도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위의 작업 제한표를 참고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작업제한표 별표 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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