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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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용어..

시설물변경차단작업 및 선로절체작업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0. 12. 31. 15:33

기존선을 복선전철화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선 역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기존선을 인접하여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설선을 기존선 역사에 연결하거나 기존선 열차를 일부 공사 중인 신설선으로 임시 개통하기 위해 기존선을 끊어 신설하는 선로에 연결하는 작업을 말한다.

"철도건설사업시행 지침" 및 "철도종합시헙운행 지침" 그리고 철도공사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 세칙"에의거 계획수립 시행한다.  

 

"선로절체작업"이라고 하는 데 이는 규정이 개정되기전 과거의 용어이다 지금은 "시설물변경 찬단작업" 또는 "변경차단작업" 이라고 한다.

 

시설물변경차단작업은 "건설사업관시행자"가 주관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사전 시설물 합동점검 등에 대하여는 "철도사업자"(시설관리자)는 관련법규, 지침, 기준 등을 숙지 이해하고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을 시행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완 요청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변경차단작업이 완료되면 단계별 속도상승과 정상속도에 이르러서도 열차안전운행에 이상이 없는지를 매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있어서 건설사업시행자 및  시설관리자는 공동 노력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중앙선 제천-도담 복선전철화 사업 제천-고명 선로변경작업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시행 2020. 6.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59호, 2020. 6. 2., 폐지제정.]
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 044-201-3956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6. "차단작업"이란 철도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시설물변경 차단작업 : 신설 또는 철거 등으로 철도시설물을 새롭게 변경하는 차단작업을 말하며 이하 "변경차단작업"이라 한다.
    나. 보수 차단작업 : 철도시설물을 유지보수 또는 교체하는 개량작업 등을 말한다.

 

제5장 공사 중 사용개시 절차
제28조(지역별 철도건설사업 협의회 구성·협의 등)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철도사업자등은 철도시설의 건설사업과 관련된 공사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역별 철도건설사업 협의회(이하 "지역별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②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철도사업자등은 철도건설사업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시행되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절차서 및 계획 등을 수립·작성하여 상호 교환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행선 변경구간 사용계획서
  2.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행선 변경구간 점검계획 및 시설물검증시험 시행절차
  3. 제3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운행선 변경구간 서행속도 및 서행해제 등 관련사항
  4.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행선 변경구간 정상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시행하여야 할 사항 및 이행절차 등
  5.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역무시설 등 철도운영시설의 사용개시 일정 및 인계인수절차
  6. 제31조제2항에 따른 선로차단작업 세부 시행절차
  7.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시험선 구간 완공)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차량인수 및 차량성능시험을 위하여 시험선구간이 필요한 경우 차량인수시험에 필요한 선로 일부구간(시험선구간)을 개통 6개월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30조(선로 일부구간 및 철도운영시설 등의 개통전 사용개시)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 전에 공사시행 과정에서 개통 후 본선으로 사용할 예정인 선로의 일부구간 또는 공사 시행을 위하여 부설한 임시선로에 대하여 미리 철도운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개시를 하여야 한다.
  1.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 전에 철도운영을 위하여 영업운전이 필요한 선로구간(이하 "운행선 변경구간"이라 한다)을 철도사업자등과 미리 협의하여 운행선 변경구간 및 기간을 확정한 후 운행선 변경구간 사용계획서를 작업시작일 12일 전까지 차단작업과 함께 철도사업자등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운행선 변경구간에서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선로와 전차선로 및 신호설비 등의 공사를 사용개시예정일 3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열차운행선이 변경되어 사용개시 되어야 하는 개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소에 한하여 공사완료 시기를 사용개시 직전으로 할 수 있다.
  3.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운행선 변경구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개시예정일 3일 전까지 철도사업자등과 합동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철도사업자등은 합동점검 후 다음사항을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가. 운행선변경구간의 철도시설 점검결과 보완사항
    나. 시설물검증시험 여부
    다. 사용개시 예정일자
  4.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철도사업자등과 협의하여 시설물검증시험 일정을 조정하거나 시설물검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5.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운행선변경구간의 사용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철도사업자등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가. 운행선변경구간 합동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반, 궤도, 신호, 전기, 설비, 차량 등 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분야별 공사책임자 및 책임감리원 입회
    나. 점검결과에 따른 철도시설의 보완 요구사항 조치
  6.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제5호 나목의 보완사항이 사용개시 예정일 이내에 조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협의회를 개최하여 운행선 변경구간 사용개시 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7. 운행선 변경구간에서는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기간 동안 별표1에 따라 단계별로 열차를 서행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자등과 협의하여 단계별 속도상승 기간을 단축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선로 안정화 작업 등을 시행한 구간은 서행구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8. 철도사업자등은 운행선 변경구간 선로사용개시 이후(최초의 정기열차가 통과한 이후)에는 별표1과 같이 단계적으로 속도를 상승하여야 하며, 여건상 단계별 속도상승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 시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속도 상승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9.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운행선 변경구간에서 열차가 정상속도에 도달하여 운행할 때까지 선로 등을 안전하게 유지, 보수 하여야 하며, 정상속도 이후에는 철도사업자등이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 전에 철도사업자등이 미리 역무시설 등 철도운영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개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용개시일 이후부터는 철도사업자등이 역무시설 등 철도운영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역무시설 등 철도운영시설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철도사업자등과 협의하여 사용개시일을 미리 결정한 후 사용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철도사업자등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인계인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사용개시일로부터 15일 이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하여 사용개시 예정일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개통 전에 장래본선이 아닌 임시선로를 사용개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개시를 할 수 있다.
  1. 역간 계획노선으로 선로 등 시설물이 최종 완료된 경우
  2. 정거장 구내 계획배선으로 선로 등 시설물이 최종 완료된 경우
  3. 역무시설 등 철도운영시설이 최종 완료된 경우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차단 등 공사협의)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공사시행과정에서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에서 철도시설의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장을 주는 철도시설의 구간을 정하여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을 일시 중지(이하 "차단"이라 한다)시킨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차단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철도사업자등에게 작업시작일 14일 전에 차단작업을 요청하여야 하며, 철도사업자등은 작업시작일 5일 전에 차단작업 시행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사유포함)
  2. 차단 구간 및 기간
  3. 공사책임자 및 안전관리대책
  4. 선로 종·평면도(철도용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용지도 포함)
  5. 단계별 시공상세도
  6. 기타 철도사업자(수탁자)가 열차안전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철도사업자등은 차단작업 계획을 검토한 결과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일정을 조정하거나 재협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지역별협의회를 개최하여 차단작업 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대책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역별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향후 대책 등 회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 단계별 상승속도(제3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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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발령일: 2018.09.28. / 시행일: 2018.10.06.]

제1장 총칙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9.28.>
 9. “차단작업”이란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시행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변경차단작업: 신설 또는 철거 등으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을 새롭게 변경하는 작업 
    나. 보수차단작업: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이 변경되지 않는 유지보수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말하며,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변경차단작업의 사전 합동점검) ① 시행부서장은 변경차단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제30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 사전 합동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분야별 점검표(별지 제7호서식)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행부서장은 사전 합동점검 결과를 열차운영단장과 해당 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작업 준비 미흡 등의 사유로 예정된 변경차단작업을 시행할 수 없을 때는 작업의 연기 또는 취소를 열차운영단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③ 公社 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전 합동점검에 참여요청을 받은 公社 지역본부장은 안전환경처를 주관부서로 하고 해당 분야별 팀장급 이상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합동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④ 제3항의 사전 합동점검에 참여한 公社 지역본부장(관련처장)은 변경차단작업 준비실태가 미흡할 경우 시행부서장과 협의하여 작업을 취소 또는 일정을 연기시켜야 한다.

제5장 공사 중 사용개시
제44조(공사 중 사용개시의 시행) ① 철도건설사업 등의 사유로 운영 중인 선로의 일부 구간을 변경 또는 신설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국토부 고시)」 제5장 공사 중 사용개시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8.09.28.>
  ② 公社가 운영하지 않는 열차운행선로에서의 공사 중 사용개시는 해당 운영기관과 별도 협의한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신설 2018.09.28.>


제45조(지역본부 단위의 임시배선 협의) ① 공사 중 사용개시를 시행하고자 하는 시행부서장은 지역본부 단위의 사전 회의를 개최하여「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시배선 협의를 시행하여야 하며, 협의요청·公社 검토의견 회신·협의결과 등은 문서로 상호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② 공사 중 사용개시 계획에 대한 협의담당 기준은 제27조제2항제1호와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09.28.>
  ③ 제1항의 임시배선 협의에 있어 지역본부 내 총괄부서장은 시설처장(시설사무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시설처장은 지역본부 내 관계부서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임시배선 검토 결과를 작성하고 시행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④ 제1항의 임시배선 협의 중 선로 변경사항이 경미한 경우는 협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제27조에 따른 선로작업계획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09.28.> 

 
제46조(운전취급 관계 사항의 검토) ① 公社가 시행하는 사업의 임시배선으로 지역본부 내 협의가 완료된 경우 시행부서장은 임시배선계획(안)을 작성하여 사용개시 50일 전까지 열차운영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열차운영단장은 사용개시 40일 전까지 운전취급 관계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시행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② 公社 이외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임시배선으로 公社 지역본부와 협의가 완료된 경우 주관본부장은 사용개시 50일 전까지 열차운영단장에게 임시배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열차운영단장은 사용개시 40일 전까지 운전취급 관계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협의 요청한 주관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본조제목변경 2018.09.28.]


제47조(공사 중 사용개시) ① 公社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공사 중 사용개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09.28.>
  1. 시행부서장은 사용개시 하는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시설물검증시험 계획과 다음 사항 중 해당 사항을 포함한 사용개시 요청을 주관본부장에게 할 것


2. 주관본부장은 제1호의 요청서를 검토한 후 시설물검증시험 방법 및 시험담당자와 시험에 필요한 동력차 및 승무원 충당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열차운영단장에게 통보할 것 
  3. 열차운영단장은 주관본부장으로부터 통보된 제2호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시설물검증시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소속에 통보할 것
  4. 분야별 주관본부장은 제3호의 시험 후 해당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사용개시 가능 여부를 열차운영단장에게 통보할 것
  5. 열차운영단장은 사용개시에 이상이 없음을 통보받은 경우는 운전취급 주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公社 내 관계 소속에 해당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사용개시를 통보할 것
  ② 公社 이외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공사 중 사용개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09.28.>
  1. 주관본부장은 사용개시 하는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시설물검증시험 결과와 제1항제1호의 자료가 포함된 사용개시 계획을 열차운영단장에게 통보할 것
  2. 열차운영단장은 통보받은 제1호의 사용개시 계획에 대해 운전취급 주의사항 등을 검토한 후 公社 내 관계 소속에 해당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사용개시를 통보할 것
  3. 公社 내 주관본부장은 公社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사전 합동점검과 시설물검증시험 시행을 위해 인력 또는 장비 등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적극 협조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용개시에 있어 해당 사업의 공정상 부득이 작업 완료와 동시에 공사 중 사용개시를 하여야 하는 경우 주관본부장은 시설물검증시험 계획과 사용개시 계획이 포함된 운전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열차운영단장은 운전명령 발령 시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검증시험을 할 때 철도차량을 이용한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행부서장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을 준용한 시운전계획서를 작성하고 公社 지역본부 운전취급 관계 부서(영업, 승무분야)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운전차량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차상안전관리자(시험열차별 각 1명 이상)를 지정·배치시켜야 한다. <신설 2018.09.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검증시험 시행 또는 입회는 시행부서장 및 지역본부장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규모에 따라 주관본부장이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18.09.28.>
  ⑥ 시설물검증시험 담당자로 지정된 시행자와 입회자는 시험구간·대상·방법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사용개시 대상 시설물이 검증시험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 완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검증시험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⑦ 공사 중 사용개시의 합동점검은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09.28.> 


제48조(시설물검증시험의 항목 및 시행기준 등) 시설물검증시험 항목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의 시설물검증시험 항목을 준용하되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은 제45조에 따른 협의 시 각 분야별로 협의한 사항에 따른다. 다만, 주관본부장의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8.09.28.> 

 

[별지 제1호의2 서식] <신설 2018.09.28.>

 

 

 

 

 

 

중앙선-제천도담 복선전철화 공사의 제천-고명 선로변경 절체구간

 

김경수 선로이야기 (tistory.com)

 

김경수 선로이야기

철도 선로와 관련한 잡다한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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