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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용어..

운행장애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0. 11. 10. 16:4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8.] [국토교통부령 제767호, 2020. 10. 7., 일부개정]


제1조의4(운행장애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관제의 사전승인 없는 정차역 통과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운행 지연. 다만, 다른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운행 지연은 제외한다.

가.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나.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다.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 이상

[본조신설 2020. 10. 7.]

 

 

이 사진은 위의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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