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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Turn-Key)공사(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

김경수 선로이야기 2009. 9. 4. 15:28

 턴키(Turn-Key)공사를

법적으로 명시된 우리말로 표기하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계약된 공사를 의미합니다.

 

일단 발주자가 개략적인 기본적인 사업구상과 계획등을 제시하면 공사에 관심이 있는 업체에서 기본설계를 진행합니다. 이 기본설계에 대해 발주자가 마음에 드는 몇개 업체를 선정하고 이 업체들로 하여금 최종 실시설계를 하도록 선정하죠. 그리고 이 업체의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공사를 맡는 업체가 최종 결정됩니다. 이처럼 Turn-Key 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함께 시공자가 진행하고 계약에 따라서는 일정 기간의 사후관리(유지관리)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공사입찰과 Turn-Key 공사의 차이는 이렇게 공사범위를 가지고도 구분이 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증액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발주자가 설계를 진행한 것이 아니고 시공자가 설계를 진행했기 때문에 설계서에 명시한 사항이 법에 저촉된다든지 하여 설계변경을 할 경우 이에 대한 공사비 부담이 시공자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천재지변, 사전에 발주자가 제시한 지하매설물외 추가적인 사항등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사비 증액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공사의 경우는 설계도면대로만 시공하면 되지만 Turn-Key 공사는 설계설명서, 제안서, 계약서등의 내용이 중요시됩니다.


설계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안서나 계약서등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발주자가 이러한 사항의 이행을 요구한다면 시공자는 시공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비용부담도 시공자의 몫이 됩니다. 즉 발주자는 기본적인 구상과 계획에 따라 시공자가 제시한 설계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공사비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계약방식입니다.

턴키란 일괄수주방식으로 주문자가 요구하는 모든것을 조달하여 인도하는 도급계약방식을 말합니다
설계 시공 뿐 아니라 기획부터 해서 설계 시공을 하고 시운전까지 해 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 되면
발주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뜻하죠 즉 건물을 짓고나서 열쇠만 돌려서 문을 열고 쓰면 된다라고 해서 turn key 입니다.

보도자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904092413794&p=i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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