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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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용어..

고정축간거리(固定軸間距離, rigid wheel base) 

김경수 선로이야기 2008. 7. 30. 11:29

 

고정축거(固定軸間距離, rigid wheel base)  

               둘 이상의 차축을 갖는 불요성 대차에 장치된 일군(一群)의 고정축중 최전위의 것과 최후위의 것과의 차축중심간의 수평거리. "고정 축간거리"는 일반적으로 궤간보다 작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 철도차량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고정축거)에서는 4.50 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축간거리의 고정축거

 

 

대차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3. 19.] [국토교통부령 제81호, 2014. 3. 19., 타법폐지]
국토교통부(철도기술안전과), 044-201-4601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펼침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81호,  2014. 3. 19.>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부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3.부터 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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