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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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한계

김경수 선로이야기 2008. 7. 30. 11:05

  건축한계(建築限界, structure gauge, track clearance construction gauge)  

           

차량이 선로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일정한 공간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정한 한계를 말한다. 철도건설 규칙에서 각종 건조물은 이 한계내에

 만들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국유철도 건설규칙에서는

폭 4.2 m 높이 5.15 m 를 기본한계로 정하고

곡선구간에서는 W=50,000/R 만큼 확대 하도록 하고 있다.

 (R:선로의 곡선반경 m, W:확대량 mm)

 

철도건설규칙 

제14조(건축한계) ① 직선구간의 건축한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건축한계 내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차선(架空電車線) 및 그 현수장치(懸垂裝置)선로 보수 등의 작업에 필요한 일시적인 시설로서 열차 및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곡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캔트 및 슬랙 등을 고려하여 확대하여야 하며, 캔트의 크기에 따라 경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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