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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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운행안전관리자업무

철도 상례작업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0. 11. 9. 12:28

김경수 선로이야기 (tistory.com)

열차가 운행하는 철도선로에서 철도건설 또는 개량, 그리고 유지보수 외 지자체 또는 개인이 시행하는 각종공사 및 작업에 관하여는 그 작업의 종류에 따라 열차운행을 정지시키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열차를 정상속도보다 낮게 운행하면서(서행)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철도운행선 또는 그 인접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자 또는 개인의 경우 "상례작업"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오늘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선로입접에서 시행하는 작업 즉 "상례작업"에 대하여 언급해 보고자 한다.
 

"상례작업"이라 함은
우선 네이버 지식에서 검색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선로차단 공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로의 정비 및 보수를 하는 선로 작업을 말한다."라고
그럼 또 "선로차단공사"는 뭐냐? 이렇게 자꾸 막히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다.
 
철도공사에서 규정(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으로 정의한 "상례작업"은 다음과 같다.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중 상례작업의 정의
[시행 2022. 12. 26.][제2022-73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세칙은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가 운영 또는 운영 예정(종합시험운행 관련 업무에 한정한다)이거나 철도시설유지보수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열차운행선로에 적용한다. <개정 2018.09.28.> <개정 2021.12.27.>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9.28.> <개정 2021.12.27.>
11. “상례작업”이란 철도보호지구 작업 중 차단작업과 열차 사이 차단작업 외에 운전명령 발령 없이 역장(기지 신호취급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에 따라 시행하는 작업으로 철도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상례작업을 말한다. 

[별표 1의2] <신설 2021.12.27.> 
상례작업 세부사항(제3조제11호 및 제42조 관련)
1. 기본 조건(기본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상례작업을 시행할 것)
 가. 열차 접근 시 안전한 장소로 작업원 대피가 가능한 작업일 것
 나. 열차 운행 중인 선로에서 시행이 가능한 작업일 것
 다. 전차선로와 이격거리는 최소 1m이상 확보되는 작업일 것
 라. 고속화 구간에서는 제3호의 위험지역 내 상례작업은 작업구간 양쪽 정거장 사이에 170km/h이상의 속도로 운행하는 열차가 없는 시간대 일 것

2. 위험지역 外 상례작업
 가. 위험지역 밖에서 시행하는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는 작업
 나. 운행선 보호설비(견고한 낙하물 방지시설 등)를 설치한 후 시행하는 선로 직상부 작업
 다.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고, 작업원이 운행선으로 진입하지 않는 교량 및 구조물 하부의 작업
 라. 승강장 안전선 또는 승강장 안전문 안쪽에서 운행선 진입 없이 시행하는 작업
 마. 신호기계실 내 이중화된 신호보안장치의 보수작업(이중화된 설비 중 한 개의 설비는 정상기능을 유지한 상태에서 작업)
  1) 전원장치 정류기, 전자연동장치, 폐색카드 등의 보수
  2) 이중화된 설비의 절체 시험
비고 1. 외부 공사업체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상례작업계획 협의를 사전에 시행할 것
      2. 나목부터 라목은 위험지역 상부와 하부라 하더라도 위험지역 外 작업으로 분류한다.

3. 위험지역 內 상례작업(외부 공사업체는 차단작업으로 시행할 것)
 가. 정거장 구내  
1) 승강장 안전문 장애시 시행하는 장애물 검지센서의 이물질 제거와 동작시험
[개선사항]
- 해당 선로에 열차가 정차 중인 상태에서 시행
2) 측선에 유치된 장비 또는 평판차 등에 소형 백호우(0.2㎡)로 궤도재료 상하차
[개선사항]
- 전차선로와 인접선로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시행하고 작업 장소는 장비가 유치된 측선으로 한정
3)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는 인력 보수작업
 - 시설물 경보수 및 점검, 표지류 설치
 - 연속되지 않은 침목의 순차적 교체
 - 선로변 제초, 수목제거(용역 포함)
 - 고드름 제거(용역 포함)
 - 까치집, 비닐 등 이물질 제거
 - 선로전환기 청소(용역 포함)
[개선사항]
*주본선
- 단락용 동선 설치
- 해당 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 정지 현시
*부본선,측선
- 단락용 동선 설치
* 단, 선로전환기 전환, 신호제어설비 점검 등 궤도회로 기능유지가 필요하여 단락용 동선을 설치하지 못하는 작업은 해당 장내신호기와 출발신호기의 정지신호를 현시한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할 것

나.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
1) 작업표지류 설치(서행 발리스 포함)
[개선사항]
- 최소 2명 이상이 1개조로 설치
- 서행발리스는 역장에게 후속열차 확인 후 설치
2) 1․2종 건널목 점검(용역 포함)
[개선사항]
- 건축한계 외방구간만 상례작업 시행
3) 선로변 제초․수목제거(용역 포함)
[개선사항]
- 건축한계 외방구간만 상례작업 시행
4) 고드름 제거(용역 포함)
[개선사항]
- 단락용 동선 설치 후 고드름 제거

다. 순회점검, 교량 안전점검
가. 유지보수담당자가 선로를 이동하면서 시행하는 순회점검
   1) 최소 2명 이상이 1개조로 시행(열차 대향방향, 선로 외측으로 순회)
   2) 순회 중 소보수(볼트 조임 등) 필요시 역장에게 후속열차 확인 후 소보수
 나. 교량 안전점검 용역
   1) 교측보도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한계 외방 유지보수자 점검통로에서 운행선 진입 없이 실시하는 교량의 안전점검(육안점검) 

4. 그 밖에 사항
가. 제3호가목3) 및 같은호나목4) 작업의 단락용 동선 설치와 정지신호 현시는 제19조를 준용(역장과 협의, 궤도단락 및 정지신호 확인 등)한다. 
 나. 제3호가목3)의 상례작업 승인시간은 해당 선로의 선행열차와 후속열차 사이의 시간대를 각각 부여하며 후속열차 도착 5분 전까지로 한다.
 다. 운행선과 별도 분리된 장소에서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는 다음 작업들은 상례작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도운행안전협의(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포함)와 상례작업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실내작업(관리부서와 사전에 열차운행 지장여부를 확인할 것)
   2) 승강장 안전선 또는 승강장 안전문 안쪽에서 운행선 진입 없이 시행하는 고객편의시설(자판기, 냉난방기, 승강기, 전기설비 등)의 고장수리, 점검
   3) 철도운영자와 철도시설관리자가 아닌 기관에서 시행하는 작업으로 철도보호지구 행위 수리결과, 관련 기준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 작업으로 행위 수리된 작업
 라. 위 사항을 제외한 세부작업공정별 상례작업 적용여부는 「公社 기술본부 운행선인접공사 안전관리매뉴얼」에 따른 작업방법 검토회의, 설계심사, 안전성 검증 등을 통해 결정한다.

첨부파일 : 별표1의2.상례작업 세부사항

별표 1의2.상례작업 세부사항(제3조제11호 및 제42조 관련)hwpx.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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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상례작업의 시행) ① 일반선의 상례작업은 운전명령의 발령 없이 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별표 1의2 작업으로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9.28.> <개정 2021.12.27.>

1. 시행부서장은 다음 각 목의 경우 公社 지역본부 기술분야 처장 또는 사업소장과 상례작업계획을 사전에 협의(협의대상 작업기간은 1개월 이하로 한다)할 것
    가. 公社가 유지 보수하는 구간에서 公社 이외의 기관이 시행하는 상례작업(公社가 유지보수 업무위탁으로 시행하는 상시 고용된 형태의 용역성 작업은 해당 하지 않는다)
    나. 公社에서 발주한 공사(工事)의 상례작업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착수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철도운행안전협의 방식을 준용하여 시행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철도운행안전협의는 작업 승인시각 10분 전까지 완료할 것
    나. 역장은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제1호의 협의와 관련된 상례작업계획 협의서(선로작업계획 협의서 서식 준용)를 확인할 것  

3. 역장은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작업을 승인하고 별표 7의 게시판에 승인내용을 기록한 후 최근 인접역장,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제사에게 통보할 것(다만, 작업구간이 관제구역이 아닌 경우는 관제사에 대한 통보를 생략하며, 작업구간이 정거장 구내일 때는 최근 인접역장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4. 위험지역 안에서 상례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작업부서는 별표 1의2 상례작업 개선사항을 준수할 것  

5. 작업책임자는 상례작업 시행 중 열차운행선로에 지장이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역장에게 작업 완료를 통보하도록 할 것

6. 그 밖의 사항은 선로작업 시행절차를 준용할 것 

② 작업책임자는 상례작업 시행 중 열차운행선로를 지장하거나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8.09.28.>
 1. 작업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그 지시에 따를 것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제1호의 통보를 받은 역장은 즉시 관제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열차 운행을 중지시킨 후 관계부서에 현장 확인을 요청할 것

3. 작업책임자는 역장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신속히 열차운행선로의 지장 또는 지장 우려를 해소하여야 하며, 해소 완료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역장에게 해소 내용을 통보하도록 할 것

4. 역장은 제3호의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작업 및 열차 운행을 재개하지 말 것
  ③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상례작업을 역장과 협의하는 경우 운전명령의 선로작업(차단작업, 열차 사이 차단작업)을 근거로 협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8.09.28.>

 

★부연설명★ 제42조 1항 가.호 중 (公社가 유지보수 업무위탁으로 시행하는 상시 고용된 형태의 용역성 작업은 해당 하지 않는다)에서

※ 상시 고용된 자라 함은? 상시적으로 삯을 주고 고용된 사람을 말함(다음백과)

※ 상시라 함은? 특별한 일 없이 보통의 때를 말함.(다음백과)

" 상시"와, "상시 고용"을 사전적 의미로 판단하여 볼때  제42조(상례작업의 시행) ①항 1호  시행부서장은 公社 지역본부 기술분야 처장 또는 사업소장과 상례작업계획을 사전에 협의(협의대상 작업기간은 1개월 이하로 한다)할 것"으로 보아 ☆ 위험지역 내(內)에서 시행하는 철도공사 위탁용역의 [별표1의2] 3항 가. 괄호안 3)호

-선로변제초,수목제거(용역포함),

-고드름제거(용역포함),

선로전환기 청소(용역포함)

그리고

나.의 2)호 1.2종 건널목 점검(용역 포함),

3)호의 선로변제초.수목제거(용역 포함),

4)호의 고드름제거 (용역 포함) 작업의 상시 공용된 용역 작업은

[별지 제2호서식] "선로작업계획 협의서"(제27조 관련)는 매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인접역과 협의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상례작업 대상 범위가 관계담당자의 해석 범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별지3호서식 철도운행안전협의서(제33조 2항 관련)

안내사항에 상례작업 협의서(선로작업계획 협의서)를 첨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첨부파일 : 별지3호서식 철도운행안전협의서(제33조 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철도운행안전협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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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상례작업 시 매일 작업시행 전 인접역과 협의하는 "철도운행안전협의서"제출 시 상례작업계획협의서[선로작업계획협의서 제27호관련]를 매일 첩무해야 하는지 아니면 생략하는지 분명하지 않음. 

첨부파일 별지 제2호서식 선로작업계획 협의서

별지 제2호서식선로작업계획 협의서(제27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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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2021.12.27 개정내용 별표1의2 추가]

첨부파일 상례작업 세부사항

별표 1의2.상례작업 세부사항(제3조제11호 및 제42조 관련)hwpx.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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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철도보호지구"
철도보호지구는 또 철도안전법에 의거 국가철도공단에서 정의하여 승인하고 시행 한다.

철도안전법 제45조 :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가장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선로정비지침 제2조 : 궤도는 레일+침목+자갈(콘크리트)로 구성되며 궤도의 끝선은 자갈(콘크리트)끝선을 말한다.

 
그래서 철도를 잘 모르는 도급업체나 지자체 또는 일반인의 경우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른 철도보호지구내에서 각종공사의 경우 철도경험이 있고,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3주)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또는 "철도운행선로작업책임자"를 고용하면 그들이 업무를 하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이는 어디서 알아보아야 할지 상당이 해깔리는 경우가 있다.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상례작업의 용여는 철도공사 규정에 있고, "철도보호지구" 용여는 국가철도공단 지침에 있다.  

콘크리트 궤도 철도보호지구 경계
자갈궤도 철도보호기구 경계

 

철도안전법 제45조 :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가장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선로정비지침 제2조 :
궤도는 레일+침목+자갈(콘크리트)로 구성되며 궤도의 끝선은 자갈(콘크리트)끝선을 말한다. 
※“위험지역”이란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상례작업 흐름도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제4조(업무흐름도) 별표4
 
아래 별표4의 작업시행 흐름도에서 "상례작업"은 운전명령 승인없이 시행하는 작업으로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① 선로작업계획 협의서[별지2호서식] 작성 및 승인요청(작업책임자)

첨부파일 별지 제2호서식 선로작업계획협의서(제27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선로작업계획 협의서(제27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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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② 작업계획검토 승인(시행부서장→기술분야 처장 또는 사업소장)
셋째 ③ 철도운행 안전협서[별지 제3호서식] 작성 인접역장과 협의(철도운행안전관리자)

별지 제3호서식 철도운행안전협의서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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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례작업은 대부분 위험지역 밖에서 시행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지만 위험지역 밖에서 시행하는 작업이라 하더라도 작업자의 일시적 판단 잘못이나 장비의 오동작 또는 계절적 기후 변화(태풍, 폭우) 등으로 열차운행을 지장할 우려가 있으면 차단작업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짤막하게 설명한 글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철도보호지구 작업책임자 준수사항 (tistory.com)

 

철도보호지구 작업책임자 준수사항

철도운행선로 또는 인접한 철도보호지구내에서 각종 공사 중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에서는 2018년도 철도안전법과 관련지침의 개정으로 작업책임자 등 각종 공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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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선로이야기 (tistory.com)

 

김경수 선로이야기

철도 선로와 관련한 잡다한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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