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설계지침 및 편람1.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건축물”이라 함은 철도건설 및 철도운영에 필요한 역사, 승강장지붕, 사무소와 숙소, 차량기지 및 운전보안시설 등의 건축물(건축물 주변 조경시설, 건축기계설비, 터널방재설비, 철도차량검수시설 포함)을 말한다.(2) “건축한계”라 함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을 말한다.(3) “일반철도”라 함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4) “고속철도”라 함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5) “도시철도”라 함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