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철도선로의 잡다한 이야기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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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3 4

곡선예고표

운전취급규정제245조(곡선예고표지) ① 곡선표지 설치지점 300m 이상 지점의 선로 좌측에 곡선예고표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터널이나 교량 등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바깥쪽 적당한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1. 경부ㆍ호남선의 곡선반경 400m~1200m 각 구간   2. 광주선의 곡선반경 300m~1200m 각 구간   3. 선로최고속도가 150km/h 이상인 신선ㆍ개량선의 곡선반경 400m~1200m 각 구간    ②기관사는 곡선예고표지를 확인한 경우에는 300m 앞 지점에 곡선이 있을 것을 감안하여 적절한 제동취급을 하여야 한다.

차량접촉한계표지

선로유지관리지침(국가철도공단) 제130조(차량접촉한계표 설치) 차량접촉한계표는 서로 인접한 궤도에서 차량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세우는 표지로서 분기부 뒤쪽의 궤도중심간격 중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운전취급규정(한국철도공사) 제236조(차량접촉한계표지) 선로가 분기 또는 교차하는 지점에는 선로상의 차량이 인접선로를 운전하는 차량을 지장하지 않는 한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차량접촉한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철도차량운행시설 사용기준(국가철도공단 지침) 16. “차량접촉한계표지 내방”이란 차량이 접촉하지 않는 방향을 말하고, “차량접촉한계표지 외방”이라 함은 차량이 접촉하는 방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