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개정이유
O 선로유지관리지침 개정(`18.12월)이후 연구용역 결과 반영 및 SRT 탈선사고 등 궤도이탈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선로유지관리지침 개정
* 주요내용
O 폭염대비 선로안정성 강화를 위한 기준개정 연구용역, 레일수명 등 철도시설 유지관리기준 마련 연구용역 결과반영 등
O SRT 탈선사고 등 궤도이탈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선로 유지보수 기준 강화
▶주요개정 전후 비교◀
제8조(슬랙의 설치)
[개정전]
[개정후]
제9조(캔트의 설치)
[개정전]
[개정후]
제11조(궤도중심간격)
[개정전]
[개정후]
제17조(레일교환기준)
[개정전]
[개정후]
제22조(열처리레일사용표준)
[개정전]
[개정후]
개정사유
-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지적사항 반영 (시정요구사항) 국토교통부는 선로 관리를 위해 일반철도도 의무적으로 레일 연마를 실시하도록하고, 레일연마 주기를 현행보다 단축하기 위한 선로유지관지침 개정을 조속히 실시하고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레일 수명 등 철도시설 유지관리기준 마련 연구용역]- 설계속도 200km/h 이상의 일반철도도 예방연마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 3년마다 1회 연마기준 수립시 누적통과톤수를 연간 2천만톤으로 수립(즉, 6천만톤 당 1회)함에 따라, 현재 3천만톤 이상으로 누적통과톤수가 증가된 것을 고려하여 2년마다 1회로 변경(다만 2천만톤 미만 선구는 3년마다 1회로 시행)
제24조(레일훼손 및 절손조치)
제41조(침목의 배치)
제82조(장대레일 부설을 위한 선로조건)
개정사유
[폭염대비 선로안정성 강화를 위한 기준 개정 연구 용역]-최소값은 평균값(m) 대비 표준편차(σ)의 비인 변동계수(CV=σ/m)를 10%로 적용하여 초과확률이 99.85%가 되는 값(m-3σ)을 50배수로 단수 올림하여 각각 규정(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고속화 구간:630kgf/m→650kgf/m, 일반철도 : 560kgf/m→600kgf/m) *경부고속철도, 일반철도 (경부선, 호남선) 및 일반철도 고속화 구간 도상횡저항력 측정결과 모두 기준값 상회-좌굴발생 연장 및 원인을 고려하여 측정 연장 및 시기 구체화
[신설]
선로유지관리지침(2020년8월27일) 김경수 선로이야기 (tistory.com)
선로유지관리지침2023.05.08최종개정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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