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철도선로의 잡다한 이야기 블로그입니다.

김경수 선로이야기 자세히보기

♣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선로유지관리지침 개정(안) 사전예고 2023.04.23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3. 5. 9. 20:52

* 제개정이유
O 선로유지관리지침 개정(`18.12월)이후 연구용역 결과 반영 및 SRT 탈선사고 등 궤도이탈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선로유지관리지침 개정

* 주요내용
O 폭염대비 선로안정성 강화를 위한 기준개정 연구용역, 레일수명 등 철도시설 유지관리기준 마련 연구용역 결과반영 등
O SRT 탈선사고 등 궤도이탈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선로 유지보수 기준 강화

 

▶주요개정 전후 비교◀

 

제8조(슬랙의 설치)

[개정전]

[개정후]

 

제9조(캔트의 설치)

 

[개정전]

 

[개정후]

 

제11조(궤도중심간격)

[개정전]

[개정후]

 

제17조(레일교환기준)

 

[개정전]

[개정후]

 

 

제22조(열처리레일사용표준)

[개정전]

 

[개정후]

 

 

개정사유

-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지적사항 반영 (시정요구사항) 국토교통부는 선로 관리를 위해 일반철도도 의무적으로 레일 연마를 실시하도록하고, 레일연마 주기를 현행보다 단축하기 위한 선로유지관지침 개정을 조속히 실시하고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레일 수명 등 철도시설 유지관리기준 마련 연구용역]- 설계속도 200km/h 이상의 일반철도도 예방연마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 3년마다 1회 연마기준 수립시 누적통과톤수를 연간 2천만톤으로 수립(즉, 6천만톤 당 1회)함에 따라, 현재 3천만톤 이상으로 누적통과톤수가 증가된 것을 고려하여 2년마다 1회로 변경(다만 2천만톤 미만 선구는 3년마다 1회로 시행)

 

 

제24조(레일훼손 및 절손조치)

 

제41조(침목의 배치)

 

제82조(장대레일 부설을 위한 선로조건)

개정사유

[폭염대비 선로안정성 강화를 위한 기준 개정 연구 용역]-최소값은 평균값(m) 대비 표준편차(σ)의 비인 변동계수(CV=σ/m)를 10%로 적용하여 초과확률이 99.85%가 되는 값(m-3σ)을 50배수로 단수 올림하여 각각 규정(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고속화 구간:630kgf/m→650kgf/m, 일반철도 : 560kgf/m→600kgf/m) *경부고속철도, 일반철도 (경부선, 호남선) 및 일반철도 고속화 구간 도상횡저항력 측정결과 모두 기준값 상회-좌굴발생 연장 및 원인을 고려하여 측정 연장 및 시기 구체화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2).hwp
1.68MB

 

전문.hwp
1.85MB

 

선로유지관리지침(2020년8월27일) 김경수 선로이야기 (tistory.com)

 

선로유지관리지침(2020년8월27일) 김경수 선로이야기

본문내용은 2018년 12월 30일 개정분과 변동없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지침" 등 조직 및 법개정만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붙임 및 별표서식은 첨부파일 2018년 12월 30

kyung57soo.tistory.com

 

 

선로유지관리지침2023.05.08최종개정 (tistory.com)

 

선로유지관리지침2023.05.08최종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 112조에 따라 철도 선로 및 선로에 부대하는 시설물의 정비와

kyung57soo.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