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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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2020.12.22.일부 개정내용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1. 1. 26. 13:06

철도안전법 
[시행 2020. 12. 22.] [법률 제17746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철도종사자가 선로나 철도시설 작업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도시철도와 달리 철도의 경우 동력차에만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철도차량 내 범죄예방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철도차량 운전자, 관제업무 종사자, 철도안전 전문인력 등의 철도종사자에 대한 전문자격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증의 대여ㆍ알선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내용에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5조제2항제6호 신설). 

  나.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차량 중 객차에 대해서도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제39조의3제1항제1호). 

  다. 철도운영자는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47조제3항 및 제82조제2항제8호의2 신설). 

  라. 철도차량 운전면허,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 등의 대여ㆍ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함(제19조의2, 제21조의10, 제69조의4, 제75조제10호ㆍ제11호, 제79조제4항제2호의4ㆍ제3호의4 및 제13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746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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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2(운전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알선이라 함은(네이버 사전)
   =남의 일이 잘되도록 주선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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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1항제4호 중 "대여하였을"을 "빌려주었을"로 한다. 

제21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11제1항제4호 중 "대여하였을"을 "빌려주었을"로 한다.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지"를 "방지, 범죄 예방"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토교통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동력차"를 "동력차 및 객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전업무종사자"를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보관"을 "보관 기준 및 보관 기간"으로 한다. 

제4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철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69조의4를 제69조의5로 하고, 제6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4(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제69조제3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의5(종전의 제69조의4)의 제목 중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제69조의4를 위반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대여하였을"을 "빌려주었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전문기술자가 제69조의4를 위반하여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5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69조의5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 
  11. 제69조의5제2항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 취소 

제79조제4항에 제2호의4ㆍ제3호의4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4.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3의4. 제21조의10을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16. 제69조의4를 위반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제82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객차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철도운영자는 이 법 시행 당시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객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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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개정 일부 조문

 

제19조의2(운전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시행일 : 2021. 6. 23.] 제19조의2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2018. 6. 12., 2020. 12. 22.>  
  4.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

 

제21조의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시행일 : 2021. 6. 23.] 제21조의10

 

제21조의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제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4. 제21조의10을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2020. 12. 22.>

1. 철도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 및 객차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전업무종사자, 여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2020. 12. 22.>

⑦ 제4항에 따른 영상기록의 제공과 그 밖에 영상기록의 보관 기준 및 보관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본조신설 2016. 1. 19.]

[제목개정 2019. 11. 26.]

[시행일 : 2021. 6. 23.] 39조의3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8. 9., 2018. 6. 12.>
  ③ 철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전문개정 2012. 6. 1.]
  [시행일 : 2021. 6. 23.] 제47조

 

제69조의4(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제69조제3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종전 제69조의4는 제69조의5로 이동 <2020. 12. 22.>]
  [시행일 : 2021. 6. 23.] 제69조의4


제69조의5(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ㆍ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받았을 때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의 효력정지기간 중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3. 제69조의4를 위반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철도사고가 일어났을 때
  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하였을 때
  6.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전문기술자가 제69조의4를 위반하여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③ 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으로, “운전면허증”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로 본다. <개정 2020. 12. 22.>
  [본조신설 2019. 4. 23.]
  [제목개정 2020. 12. 22.]
  [제69조의4에서 이동 <2020. 12. 22.>]
  [시행일 : 2021. 6. 23.] 제69조의5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0731호)(20200527).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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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106호)(20201008).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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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법률)(제17746호)(202106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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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3단비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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