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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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선로유지보수

작업계획서 작성

김경수 선로이야기 2019. 1. 19. 05:2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2. 29.] [고용노동부령 제206호, 2017. 12. 28., 일부개정]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이하 "굴착작업"이라 한다)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 작업(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제12호의 작업에 모터카(motor car), 멀티플타이탬퍼(multiple tie tamper), 밸러스트 콤팩터(ballast compactor), 궤도안정기 등의 작업차량(이하 "궤도작업차량"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그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별표4)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hwp

 

작업계획서 서식  첨부파일

작업계획서별표3 (10).hwp
0.04MB

 

부연설명

작업계획서 작성시 반드시 어떤서식이 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계획서 서식을 만들 때

[별표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관련하여 작업 내용별로 작업 "계획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철도의 궤도작업이나 입환작업을 보면

 

(작업명)
12. 궤도와 그 밖의 관련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입환작업(入換作業)

 

 

(작업계획서 내용)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가. 적절한 작업 인원
나. 작업량
다. 작업순서
라.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 철도보호지구내 작업 작업계획서 작성시 다음 사항을 확인 포함 한다.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2조제10호마목에 따른 작업책임자(이하 “작업책임자”라 한다)는 법 제4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작업 수행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해당 작업일의 작업계획(작업량, 작업일정, 작업순서, 작업방법, 작업원별 임무 및 작업장 이동방법 등을 포함한다)
  2. 안전장비 착용 등 작업원 보호에 관한 사항
  3. 작업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
  4. 작업책임자와 작업원의 의사소통 방법, 작업통제 방법 및 그 준수에 관한 사항
  5. 건설기계 등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철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0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40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정 내용에 따라 작업계획 등의 조정ㆍ보완
  2. 작업 수행 전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작업원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점검
  나.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의 점검
  다. 그 밖에 작업 수행 전에 필요한 조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조치
  3.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금지
  4.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열차방호 등의 조치
  5. 해당 작업으로 인해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확인
  6. 작업완료 시 상급자에게 보고
  7. 그 밖에 작업안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1. 4.]
 [종전 제76조의6은 제76조의8로 이동 <2019. 1. 4.>]

 

상례작업시 위험지역내 선로를 횡단하면서 위험하게 작업

 

 

[철도안전법 및 철도공사 지침에 따라 정한 "작업책임자"의 정의]

 

철도안전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46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5. 7. 24., 2018. 6. 12., 2020. 4. 7.>
10.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마.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협의ㆍ지휘ㆍ감독ㆍ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지정한 사람(이하 “작업책임자”라 한다)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한국철도공사)
개정 2021.12.27. 제2021-61호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9.28.> <개정 2021.12.27.>
22. “작업책임자”란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발주청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산업안전보건 관리 세칙(철도공사)
[시행 2021. 7. 16.][제2021-26호, 2021. 7. 16. 다른 사규의 개정]
제1장 총칙 
제4장 산업안전관리 
제24조(작업계획서 작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작업의 위험·위해 요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계획서 작성 전에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다.
② 작업계획서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 또는 그 직무를 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한 작업 순서 및 방법과 위험ㆍ유해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관리감독자 또는 그 직무를 담당하는 자는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업시작 전에 해당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직원은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위의 법규 및 철도공사 지침등을 살펴볼 때, 선로작업계획 협의시 작업책임자로 협의한 자 또는 선로차단작업(선로사용중지 또는 각열차사이차단, 전차선 단전 등) 승인 문서에 작업책임자로 지정하여 승인한 작업책임자는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자 교육 등 그 업무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김경수 선로이야기 (tistory.com)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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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계획서별표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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