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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시행규칙 2023.12.20년 일부개정

김경수 선로이야기 2019. 1. 6. 22:2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4.] [국토교통부령 제581호, 2019. 1. 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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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및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도입해 철도운영자의 자발적인 안전강화를 유도하고, 철도보안ㆍ치안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철도보안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필요한 정보를 확인ㆍ관리하도록 해 열차운행 및 안전을 강화하며 철도보안정보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철도종사자에 대한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해 철도안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안 제1조의2 신설)
    철도운영자로 하여금 철도차량 교체 및 철도시설 개량 등에 관한 예산이 포함된 해당 년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규모를 매년 5월말까지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과 해당 철도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

  나. 철도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안 제8조 신설)
    철도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기준을 사고 분야, 철도안전투자 분야, 안전관리 분야 등으로 나누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3월말까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철도운영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철도종사자에 대한 적성검사 주기 단축(안 제41조)
    철도종사자로서 50세 이상인 사람이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 중 정기검사의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철도종사자에 대한 철도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함.

  라. 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안 제85조의4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철도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보안검색 관련 통계,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직원의 교육 등에 관한 정보 등으로 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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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581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 ① 철도운영자는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철도안전투자(이하 "철도안전투자"라 한다)의 예산 규모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예산 규모에는 다음 각 목의 예산이 모두 포함되도록 할 것
    가. 철도차량 교체에 관한 예산
    나. 철도시설 개량에 관한 예산
    다. 안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예산
    라. 철도안전 교육훈련에 관한 예산
    마. 철도안전 연구개발에 관한 예산
    바. 철도안전 홍보에 관한 예산
    사.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련된 예산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예산 규모를 공시할 것
    가. 과거 3년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및 그 집행 실적
    나. 해당 년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다. 향후 2년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3. 국가의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철도운영자의 자금 등 철도안전투자 예산의 재원을 구분해 공시할 것
  4. 그 밖에 철도안전투자와 관련된 예산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예산을 포함해 공시할 것
  ② 철도운영자는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규모를 매년 5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시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과 해당 철도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을 "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다목 중 "실시 결과"를 "실시 결과(완료된 결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를 반영한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서류에 대해서는"을 "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서류는"으로 한다.
  6. 법 제38조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 보고서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이하 "안전관리 수준평가"라 한다)의 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해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하는 경우 제2호를 제외하고 실시할 수 있다.
  1. 사고 분야
    가. 철도교통사고 건수
    나. 철도안전사고 건수
    다. 운행장애 건수
    라. 사상자 수
  2. 철도안전투자 분야: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규모 및 집행 실적
  3. 안전관리 분야
    가. 안전성숙도 수준
    나. 정기검사 이행실적
  4. 그 밖에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3월말까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한다.
  ③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해당 철도운영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철도운영자등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제9조(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대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가 최상위 등급인 철도운영자등을 철도안전 우수운영자(이하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표시를 사용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우수운영자에게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표시 및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제9조의2(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법 제9조의5제3호에서 "제9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계산 착오, 자료의 오류 등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가 최상위 등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표시가 아닌 다른 표시를 사용한 경우

제25조제1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전단 중 "10년"을 각각 "10년(5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제76조의6을 제76조의8로 하고, 제76조의6 및 제76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2조제10호마목에 따른 작업책임자(이하 "작업책임자"라 한다)는 법 제4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작업 수행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해당 작업일의 작업계획(작업량, 작업일정, 작업순서, 작업방법, 작업원별 임무 및 작업장 이동방법 등을 포함한다)
  2. 안전장비 착용 등 작업원 보호에 관한 사항
  3. 작업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
  4. 작업책임자와 작업원의 의사소통 방법, 작업통제 방법 및 그 준수에 관한 사항
  5. 건설기계 등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철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0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40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정 내용에 따라 작업계획 등의 조정ㆍ보완
  2. 작업 수행 전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작업원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점검
    나.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의 점검
    다. 그 밖에 작업 수행 전에 필요한 조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조치
  3.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금지
  4.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열차방호 등의 조치
  5. 해당 작업으로 인해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확인
  6. 작업완료 시 상급자에게 보고
  7. 그 밖에 작업안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제76조의7(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법 제40조의2제4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열차운행 및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40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2. 영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
  3. 작업 수행 전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제1항에 따라 배치한 열차운행감시인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및 휴대물품 현황 점검
    나. 그 밖에 작업 수행 전에 필요한 조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조치
  4.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작업책임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5.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금지
  6. 작업이 지연되거나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 재조정 등에 관한 조치
  7. 그 밖에 열차운행 및 작업안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제76조의8(종전의 제7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의2제3항"을 각각 "법 제40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제1호"를 "법 제47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제6호"를 "법 제47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85조의3의 제목 "(보안검색 직무장비 및 사용기준)"을 "(보안검색 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장비"를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 장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직무 수행"을 "보안검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에 따른 장비의"를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검색 장비의"로, "항공안전보안장비의 기준"을 "항공보안장비의 사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5조의4 및 제8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4(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보안정보체계(이하 "철도보안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철도보안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 관련 통계(보안검색 횟수 및 보안검색 장비 사용 내역 등을 포함한다)
  2.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한 정보
  3.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철도보안ㆍ치안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정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보안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제85조의5(직무장비의 사용기준)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용하는 직무장비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분사기ㆍ가스발사총(고무탄은 제외한다)의 경우: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되,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지 말 것
  2. 전자충격기의 경우: 14세 미만의 사람이나 임산부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전극침을 발사하지 말 것
  3. 경비봉의 경우: 타인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생명ㆍ신체의 위해와 공공시설ㆍ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
  4. 수갑ㆍ포승의 경우: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의 집행,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사람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ㆍ수용하거나 범인ㆍ주취자ㆍ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것

별표 2 제1호하목1), 같은 표 제2호하목의 최초검사ㆍ특별검사란 1) 및 같은 목의 정기검사란 1) 중 "정신지체"를 각각 "지적장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제5호까지의"를 "제6호까지의"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4호의5서식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제27조,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4조제3항ㆍ제4항, 제36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제38조의1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8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19, 제39조의2제1항ㆍ제2항,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의5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4호의7서식, 별지 제24호의8서식, 별지 제24호의10서식, 별지 제24호의11서식 및 별지 제24호의12서식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적성검사 주기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50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최초검사(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최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5년이 지난 사람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최초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되는 날이 6개월 이상 남은 사람: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을 것
  2.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최초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되는 날이 6개월 미만 남은 사람: 10년이 되는 날 전에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을 것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4호의5서식은 2019년 3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주민등록번호 개정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사용하거나 개정서식의 내용에 맞게 일부를 수정해 사용할 수 있다.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신구 대비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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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일부개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285호)(20240419).hwp
0.47MB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285호)(20240419).zip
2.6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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