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운행선 구간의 야간 차단작업 시
현장 감리원에게 야간근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실정 등을 개선해
용역 대가 산정 시 야간근무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
사업관리 뿐만 아니라
시공에 있어서도
선로절채작업 등
기존운행선과 병행하여 개량의 경우
일부는 열차가 다니지 않는
야간에 작업이 이루어 진다.
이때
열차운행선작업 지장 할증 및
일부 야간작업의 할증을 반영해 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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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905285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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