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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신호기

김경수 선로이야기 2014. 9. 15. 21:18

 임시신호기 설치 위치

 

제186조(임시신호기) 선로의 상태가 일시 정상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구역의 바깥쪽에 임시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행신호기 : 서행을 요하는 구역을 통과하려는 열차에 대한 것으로서 그 구역을 서행할 것을 지시
  2. 서행예고신호기 : 서행신호기에 향하여 진행하려는 열차에 대한 것으로서 전방에 서행신호의 현시 있음을 예고
  3. 서행해제신호기 : 서행구역을 진출하려는 열차에 대한 것으로서 서행을 해제할 것을 지시


제187조(임시신호기의 설치) ① 임시신호기는 서행개소가 있는 동일 운행선로 양방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임시신호기는 좌측선로 운행구간은 선로의 좌측 또는 우측선로 운행구간은 선로의 우측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

      상태로 인식을 할 수 없거나 설치장소 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대 측에 각각에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

     기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서행신호기는 서행구역의 시작지점, 서행해제신호기는 서행구역이 끝나는 지점에 각각 설치하고, 서행구역은 지장지점으로

      부터 앞ㆍ뒤 양방향 50m를 각각 연장한 거리를 말한다. 단선 운전구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뒷면 표시로서 서행해제신호

      기를 겸용할 수 있다.
  ④ 서행예고신호기는 서행신호기의 바깥쪽 400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최고속도 130km/h 이상 선구에서

      는 700m, 지하구간에서는 200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터널 내에 설치함으로 인하여 서행예고신호기의

      인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연장하여 터널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⑤ 복선구간에서 선로작업 등으로 일시 단선운전을 할 경우에는 작업개소 부근 운행선로 양쪽방향에  60km/h 이하의 서행신호

      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관련 소속장이 작업유형, 선로지형 등을 고려하여 서행속도를 더 제한하거나, 열차서행을

      하지 않도록 정규운전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임시신호기는 시설처장이 설치 및 철거 하여야 한다.


제188조(서행 시 감시원의 배치) ① 긴급한 선로작업 등으로 10km/h 이하의 서행을 요하는 서행개소에는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시원은 열차의 속도가 빠르다고 인정될 때는 열차를 일단 정차시킨 후 따로 서행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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