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또는 집중호우로 철도 선로나 교량에
재해(교각 전도, 거더 유실, 토공부 노반 유실, 교대부 유실 등)가
발생하면 침목세들로 임시가교를 설치 후 열차운행 개통
철도선로보수 담당 시설관리원은 매년 5월이면 수해발생시 긴급복구를 위한 복구훈련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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