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적용범위)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선로보수작업을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따른다.
2008.11.27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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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7일 1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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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선작업지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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