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30171030_건널목설치및설비기준(별표8).hwp
주요내용
1. 철도와 도로가 평면교차하는 건널목의 설비, 관리원 배치유무 등에 의한 종류를 정함.
2. 건널목의 철도 및 도로교통량에 의거 종류별 설치기준을 정함
3. 건널목 신설시 절차 및 설치기준, 폐지 및 종별변경시 절차를 정함.
4. 건널목 종류별 차단기, 경보기 등 설비기준, 고장시 조치요령, 교통안전표지의 종류와 설치방법 등을 정함.
5. 관리원 배치기준 등 건널목 관리와 교통량 조사방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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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시행 2014. 3. 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39호, 2014. 3. 19., 타법폐지]
국토교통부(철도시스템안전팀), 044-201-4626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86호, 2013. 4. 24)은 폐지한다.
부칙 부 칙<제2013-839호,2014. 3. 19.>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 3.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건널목 설치 및 설비기준지침(안)(건설교통부 훈령, 2005. 1.1)과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86호, 2013. 4. 24)은 폐지한다.
제4조 생략
철도시설의 기술수준으로 개정 통합
철도시설의 기술수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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