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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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철도시설의 기술수준

김경수 선로이야기 2014. 1. 6. 16:43

 

철도시설의_기술기준.hwp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기준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을 설치 또는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시철도는 직류 1천 500볼트의 전원을 공급받는 중량철도(도시전철용 전동차)의 도시철도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고속, 일반,광역철도시설 건설기준은 철도건설규칙 및 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도시철도시설기준은 도시철도건설규칙을 따라야 하며, 이기준보다 우선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0
  제2조(정의) 10
  제3조(적용범위) 15

제2장 고속․일반․광역철도
 제1절 철도시설의 안전성 분석
  제4조(일반기준) 15
  제5조(안전성 분석대상) 16 
  제6조(안전성 분석 수행절차) 16
  제7조(본선 터널의 안전성 분석 등) 17
  제8조(지하역의 안전성 분석 등) 18
  제9조(철도신호제어설비의 안전성 분석 등) 19
  제10조(안전성 분석 결과의 기록과 활용) 19

 제2절 선로시설

  제1관 선 로

  제11조(건축한계내의 안전) 20
  제12조(탈선방지시설) 21
  제13조(선로의 방호시설) 21
  제14조(선로의 안전시설) 22
  제15조(선로의 대피시설) 23
  제16조(선로의 진입로) 23

  제2관 노  반

  제17조(일반기준) 24
  제18조(비탈면) 24
  제19조(침식방지) 25
  제20조(배수) 25
  제21조(옹벽) 25
  제22조(접속구간) 25
  제23조(지반) 25
  제24조(수목관리) 25

  제3관 교  량

  제25조(일반기준) 26
  제26조(교량의 안전시설) 26
  제27조(도로교량의 방호시설) 27
  제28조(교량의 대피시설) 27

  제4관 터  널

  제29조(일반기준) 28
  제30조(안전대책 시설물) 28
  제31조(분기기의 배치) 28
  제32조(본선 터널 및 교량의 출입구) 29
  제33조(비상통신장비) 30
  제34조(방호스위치) 30
  제35조(터널 표지 등) 31
  제36조(터널구조물 보호) 33
  제37조(전기시설물 보호) 33
  제38조(방재를 위한 터널의 형태) 34
  제39조(소화기) 34
  제40조(방연문 등) 34
  제41조(화재감지기) 35
  제42조(제연․배연설비) 36
  제43조(대피통로 접속부의 안전기준) 37
  제44조(대피로) 38
  제45조(안전손잡이) 39
  제46조(대피통로) 39
  제47조(수직갱) 40
  제48조(경사갱) 41
  제49조(교차통로) 42
  제50조(비상조명등) 42
  제51조(단전 및 접지기구 설치) 42
  제52조(터널 출입구의 진입로) 42
  제53조(방재구난지역)  43
  제54조(연결송수관설비) 44
  제55조(비상 콘센트설비) 46

 제3절 역시설

  제56조(일반기준) 47
  제57조(승강장) 47
  제58조(대합실) 48
  제59조(역 광장) 49
  제60조(피난로 및 피난설비) 50
  제61조(내화구조 및 불연재료) 51
  제62조(소방시설) 51
  제63조(역 시설) 52
  제64조(여객 이동통로) 52
  제65조(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53
  제66조(승강기) 53

 제4절 철도건널목

  제67조(일반기준) 53
  제68조(건널목 신설 및 폐지) 53
  제69조(건널목 종류) 54
  제70조(교통량 조사) 54
  제71조(건널목 안전설비) 54
  제72조(차단기 설치) 55
  제73조(경보기 설치 등) 55
  제74조(건널목 보판의 여유 폭과 차량진입 금지설비) 56
  제75조(차단기․경보기 그 밖의 안전장치 고장시의 조치) 56
  제76조(관리원 없음 표지의 게시) 57
  제77조(관리원 배치 및 근무) 57
  제78조(건널목 대장 비치 등) 57
 제5절 전철전력설비

  제79조(일반기준) 58
  제80조(인체피해예방) 58
  제81조(화재예방) 58
  제82조(전철전력설비 안전) 59
  제83조(사고피해 저감) 59
  제84조(수․배전선로) 60
  제85조(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61
  제86조(원격제어시스템) 61
  제87조(보호장치) 62
  제88조(접지설비) 62
  제89조(절연장치) 63
  제90조(전차선로) 63
  제91조(전차선 지지설비)  64
  제92조(전차선 귀선로) 64
  제93조(전차선표지) 64
  제94조(방재설비) 65

 제6절 철도신호제어설비

  제95조(일반기준) 65
  제96조(철도신호제어설비의 구조) 66
  제97조(철도안전설비와의 연계) 66
  제98조(철도교통관제설비) 66
  제99조(철도신호제어설비) 67
  제100조(열차위치검지장치) 68
  제101조(연동장치) 68
  제102조(철도사고 관련 위험원 관리) 69

 제7절 철도정보통신설비

  제103조(일반기준) 71
  제104조(철도정보통신설비의 구조) 71
  제105조(관제전화) 72
  제106조(비상전화)  72
  제107조(열차간 무선통신)  72
  제108조(안내방송장치) 72
  제109조(영상감시설비) 73
  제110조(역무 자동화설비)  73
  제111조(철도정보통신설비) 73

  제8절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제112조(일반기준) 74
  제113조(유지․관리)  74
  제114조(기록의 관리)  74
  제115조(정밀안전점검)  74

제3장 도시철도

  제116조(도시철도차량과의 적합성) 75

 제1절 선로시설
  제1관 선 로
  제117조(일반기준) 75
  제118조(궤도) 76
  제119조(탈선방지시설) 76
  제120조(선로변의 구조물 및 설비) 76
  제121조(선로변 보도 및 대피공간) 77
  제122조(도로와의 교차) 77

  제2관 터 널

  제123조(일반기준) 77
  제124조(비상시 대피) 77
  제125조(탈선대책) 78
  제126조(교차통로의 설치) 78
  제127조(터널 배수설비) 79
  제128조(터널 조명설비) 79

  제3관 교  량

  제129조(일반기준) 79
  제130조(탈선방지) 79
  제131조(교량 하부 공간) 79
  제132조(교량의 방호벽 등) 80
  제133조(도로교량의 방호시설) 80

  제4관 흙 노반

  제134조(일반기준) 81
  제135조(비탈면) 81
  제136조(세굴 및 침식방지) 81
  제137조(축대 벽) 81
  제138조(접속구간) 81

 제2절 전철전력설비

  제1관 전기안전기준

  제139조(전철전력설비의 구성) 82
  제140조(변전소의 위치 및 간격) 82
  제141조(변전소의 용량) 83
  제142조(전차선의 가선방식 및 전압) 83
  제143조(출입의 제한) 83
  제144조(전기안전표시) 83
  제145조(이상전압에 대한 보호) 84
  제146조(전선 및 전기장치의 배치) 84
  제147조(충전부분의 노출) 85
  제148조(접지) 85
  제149조(전자파 억제) 85
  제150조(보호협조) 85
  제151조(전력관제) 85
  제152조(오조작 방지) 86
  제153조(작업용 설비) 86
  제154조(절연물의 오염방지) 86
  제155조(외함) 86

  제2관 화재안전기준

  제156조(화재예방을 위한 기준) 87
  제157조(소화설비) 87

  제3관 수․변전 및 배전설비

  제158조(변압기) 87
  제159조(개폐기) 88
  제160조(정류기) 88
  제161조(직류 고속도차단기) 88
  제162조(보호계전기) 89
  제163조(축전지) 89
  제164조(원격감시제어설비) 89
  제165조(전력케이블) 89

  제4관 전차선로설비

  제166조(전차선로 조가방식) 90
  제167조(전차선로 급전계통의 구성 및 구분) 90
  제168조(전차선로 이격거리의 유지) 91
  제169조(전차선의 높이) 91
  제170조(전차선의 편위) 91
  제171조(피뢰기) 91

 제3절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제1관 전기안전기준

  제172조(일반기준) 92
  제173조(전력공급기준) 92
  제174조(전기안전표시) 92
  제175조(장치의 오조작 방지) 93
  제176조(절연확보) 93
  제177조(전선 및 전기장치의 배치) 93
  제178조(전기 차단) 94
  제179조(접지) 94
  제180조(유도장해의 억제) 94

  제2관 화재안전기준

  제181조(화재예방을 위한 기준) 95
  제182조(소화설비) 95

  제3관 장치의 설치 등

  제183조(장치의 설치) 95
  제184조(부식억제) 95
  제185조(실내설비) 96
  제186조(고장대책) 96

  제4관 지상신호설비

  제187조(신호전원장치) 96
  제188조(신호전원장치용 인버터) 97
  제189조(축전지) 97
  제190조(외함) 97
  제191조(신호케이블) 98
  제192조(자동열차방호장치) 98
  제193조(자동열차감시장치) 98
  제194조(연동장치) 98
  제195조(무선통신장치) 98
  제196조(출입의 제한) 99

 제4절 도시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제197조(일반기준) 99
  제198조(유지․관리) 99
  제199조(기록의 관리) 99
  제200조(정밀안전점검) 99

  부 칙 99

 
철도시설의_기술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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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28호, 2020. 12. 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7.18.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안)_철도시설의_기술기준_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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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의_기술기준_개정전문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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