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매뉴얼은「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 및「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되는 철도사고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조사하는데 필요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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