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와 동법 시행규 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철도노선을 새로 건 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 실시하는 종합시험운행에적 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3.5.4.24 개정
[별표1]시설물검증시험 점검항목(제13조 관련).hwp
[서식1]종합시험운행 결과보고서(제16조 관련).hwp
================================================================================
2015년 일부개정(2015년 10월 27일)
=================================================================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시행 2019. 4. 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34호, 2018. 10. 2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34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49호, 2017. 3. 10.)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시험운행에 관한 적용례) 제9조부터 제2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시설물검증시험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합시험운행 사전준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종별시험 및 사전점검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제38조에 따른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시행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명확화(안 제3조)
(1) 광역철도의 정의를 삭제하고 관련 문구를 제외
(2) 개선·시정명령과 권고사항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
나. 전문기관의 책무를 신설(안 제4조)
(1) 전문기관은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함
다. 연간계획 수립절차 개선(안 제5조)
(1) 철도시설관리자는 연간계획을 매년 12월 15일까지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연간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 사업개요, 시험일정, 시설물검증시험 및 영업시운전 시행기관 등 연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라. 종합시험운행 전 사전협의 절차 신설(안 제7조)
(1)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 3개월 전에 전문기관 및 철도운영자와 사전협의를 시행하도록 함
마. 사전점검 강화(안 제8조)
(1) 사전점검 시 검토사항으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준수여부, 관련 법령에 따른 외부기관의 검사 완료 가능 여부 등을 추가
바.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을 구분(안 제9조~제27조)
(1)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각각 규정
(2)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계획에 대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설물검증시험을 시행하고, 철도운영자는 영업시운전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영업시운전을 시행하도록 함
(3) 시설물검증시험 기간과 영업시운전 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
(4) 시설물검증시험팀과 영업시운전팀을 전담조직으로 구성하도록 함
(5) 시설물검증시험팀장, 영업시운전팀장, 안전관리책임자, 시험자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6) 전문기관은 계획의 적정성, 시험대상 시설물의 완공가능 여부, 외부기관의 검사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7)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에 투입될 차량을 규정
(8)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철도운영자는 시설물검증시험 및 영업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고장·장애의 발생원인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9) 철도운영자가 영업시운전 과정에서 열차운행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시설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 종합시험운행 개선·시정명령에 대한 확인 절차(안 제28조, 제29조)
(1) 철도시설관리자는 기술기준 적합여부 검토결과에 따른 개선·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시설물검증시험을 시작하도록 함
(2)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 결과검토에 따른 개선·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철도운영자는 이를 확인한 후 영업시운전을 시작하도록 함
아. 종합보고 결과 검토시 자문회의 절차 마련(안 제31조)
(1) 전문기관은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종합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하도록 함
자. 사고시의 대응절차 개선(안 제32조)
(1) 영업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열차사고의 복구는 철도운영자가 시행하도록 함
(2) 사고복구를 위해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상호간에 지원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사고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함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 시설처 김경수
김경수의 코레일선로사랑이야기
'♣ 철도선로 이야기 > 철도 법령.지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도도상자갈 표준규격(2013) (0) | 2013.07.01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철도사고조사 매뉴얼 (0) | 2013.06.12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0) | 2013.04.23 |
철도공사법, 시행령,시행규칙 (0) | 2013.04.23 |
선로유지관리지침 (0) | 2013.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