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7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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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920호, 2012.1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건설공사 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발주청의 업무범위)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책임감리 용역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다)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붙임)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전부개정안(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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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7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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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시행 2015. 6.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3호, 2015. 6. 30., 타법폐지]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76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7호)은 폐지한다.
부칙 부 칙<제2015-473호,2015. 6. 30.>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폐지한다.
1. 및 2. 생략
3.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7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아래주소로 링크했습니다. 참고사세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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