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 7. 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14호, 2023. 7.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승객 밀집지역에 대한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혼잡도가 높은 열차 및 역사에 대한 관리 등 안전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시 ‘열차 및 역사 혼잡도’도 평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열차ㆍ역사 혼잡도에 대한 정의 신설(안 별표1 제1호)
ㅇ 열차내 여객탑승의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열차 탑승 기준 인원 대비 실제 탑승인원 비율을 ‘열차혼잡도’로 정의
ㅇ 역사내 여객의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승강장, 환승통로, 계단 등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ㆍ편의시설 설계지침」 대상구역의 ‘서비스 면적 대비 이용객수’를 ‘역사혼잡도’로 정의
ㅇ 열차의 혼잡도를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철도차량 응하중’ 정의
나. 비상대응계획을 위험도 평가에 활용토록 항목 신설(안 별표1 제8호)
ㅇ 철도운영자등이 위험도 평가를 위해 사전조사하는 안전정보에 ‘철도비상사태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을 추가
ㅇ 열차 및 역사 혼잡도를 실시간 측정하거나, 유사 데이터가 있을 경우 이를 위험도 평가시 활용토록 하고, 측정자료 또는 데이터 수집 방법 규정
다. 열차 및 역사내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혼잡도를 각각 ‘보통’, ‘주의’, ‘혼잡’, ‘심각’ 등 혼잡도 관리범위를 정의(안 별표1 제10호)
라. 철도비상사태에 대한 정의 신설(안 별표2 제1호)
ㅇ ‘열차충돌, 탈선, 화재, 폭발, 자연재해 및 테러’ 등 6개로 정의한 ‘철도비상사태’에 ‘열차 및 역사 혼잡도’ 정의 추가
마. 철도비상사태 유형에 열차ㆍ역사 혼잡도 추가(안 별표2 제7호)
ㅇ ‘열차충돌, 탈선, 화재, 폭발, 자연재해, 테러’ 등 철도비상사태 6개 유형에 ‘열차ㆍ역사 혼잡도’를 추가
첨부파일
[별표 1] 철도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제2장 3.1.2 관련)
[별표 2] 철도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제2장 7.1.1 관련)
[별표 4]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세부기준(제2장 12.3.4 관련)
[별표 5]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세부 자격요건
[별지 1]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신청서
[별지 2]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결과통지서
[별지 3]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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