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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및 용역관리규정(한국철도공사)

김경수 선로이야기 2015. 1. 27. 22:38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철도공사)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공사 및 용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용역은 관계법령 및 철도공사 제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002_공사및용역관리규정1.hwp

 

 

개정 2015.10.01. 2015- 54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hwp

 

 

 개정 2016.00.00. 제2016- 00호

4. 공사및용역관리규정 개정안 전문.hwp

 

개정 2017.1.18

공사_및_용역관리규정(기타__201701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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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개정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기타 202009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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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및용역관리규정 개정안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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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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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31일부개정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기타 202305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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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개정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2024년 7월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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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공사 또는 용역에 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시행부서”란 공사 또는 용역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건설사업관리, 공사하자업무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계약부서”란 공사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체결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감독자”란 공사 또는 용역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5. “공사관리관”이란 건설사업관리 공사의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행부서의 장이 지정한 직원을 말한다.
6. “검사자”란 공사, 용역 및 하자보수 공사의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대표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 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 전반에 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운행선 인접공사 설계) 설계자는 열차운행선상 또는 운행선 인접공사를 설계할 때에는 열차안전운행을 고려하여 방토공, 특수선, 가받침, 장애물 이설 등 공사시행의 순서에 따라 시공이 쉽도록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각 분야(토목, 궤도, 건축, 전기, 차량, 영업 등)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선로차단 및 서행 등) ① 시행부서의 장은 열차운행선상 또는 운행선에 인접하여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선로 및 전기공사 등에 대한 차단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운전취급 규정」, 「열차운전 시행세칙」 및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30, 2008.08.05, 2011.07.26, 2015.10.01, 2017.01.18., 2019.11.28>
② 수급인은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있거나 지장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 할 때에는 시행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0.01.>

제17조의2(철도보호지구 행위허가 신고) 시행부서의 장은 철도안전법 제45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및「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의거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된 철도보호지구 행위허가 신고대상 공사에 대하여 계약요청 전에 행위신고를 시행하고 위험등급별 안전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의 업무) ① 감독자는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감독자의 업무에 따라 공사 및 용역을 감독하여야 한다.
② 공사관리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60조의2 및「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에 따라 공사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07.][본조제목변경 2021.10.07]

제27조(기술요원 배치) 수급인은 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의 현장에 자격(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을 가진 다음의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05, 2011.07.26, 2015.10.01, 2017.01.18., 2019.11.28>
1. 현장대리인 : 공사현장에 계속 머물러 도급공사의 전부를 책임지고 시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하며 그 공사에 알맞은 기술자격소지자
2. 철도기술담당 : 철도공사 분야별 관련 업무내용을 자세히 아는 철도 시설공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다만, 철도 전차선, 신호, 궤도분야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기술자
3. 안전관리자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 법규에 정한 직무 및 공사안전을 담당하는 관리자
4. 품질시험요원 : 공사의 품질시험을 담당하는 관리자
5. 환경관리자 :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환경관련 협의내용을 이행하며 이행상황 점검 및 보고를 담당하는 관리자
6. 기술요원 : 공사기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제29조(공사착공 보고)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제2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감독자의 검토를 받은 후 시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18., 2019.11.28>
② 수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착공계를 공사 시작 후 10일 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공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미리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05, 2011.07.26, 2015.10.01, 2017.01.18., 2019.11.28>
1. 공사착공계 :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의1서식부터 별지 제26호의5서식까지
2. 현장대리인계 :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의1서식부터 별지 제27호의5호서식까지
3. 위임장 : 별지 제28호서식
4.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 별지 제29호서식
5. 철도기술담당 지정계 : 별지 제30호서식 및 제30호의1 서식
6. 철도기술담당 재직증명서 : 별지 제29호서식
7. 안전관리자 지정계 :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의1서식
8. 품질시험요원 지정계 :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의1서식
9. 환경관리자 지정계 :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의1서식
10. 기술요원계 :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의1서식부터 별지 제34호의5호서식까지
11. 현장요원계 :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의1서식
12. 철도전산망과 연계 운영될 수 있는 전산장비비치계획서 :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의1서식
13. 기술자 경력증명서(관련협회 발행분, 미발행시 : 별지 제37호서식)
14. 수급인 현장사무소 조직 및 기구표
15. 예정공정표 :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의1서식부터 별지 제38호의5서식까지
16.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7. 안전관리계획서
18. 환경영향평가이행계획서
③ 시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계를 접수한 때에는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지를 검토·확인하고, 해당 공사관리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술자의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05, 2017.01.18., 2019.11.28>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기술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7일 안에 그 결과를 시행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05, 2011.07.26, 2017.01.18., 2019.11.28>
⑤ 시행부서의 장은 착공계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30.>

제30조(공정관리 및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공사 시작 후 빠른 시일 내에 설계도서 및 측량성과물을 자세히 검토한 후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가능한지 등 검토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감독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부서의 장은 필요할 경우 설계자, 설계감독자, 수급인 등으로 구성하는 합동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01.18., 2019.11.28>
② 수급인은 교량, 터널, 토공, 함형, 정거장 등의 주요구조물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총체·차수별 세부공정 계획 수립 및 철도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단계별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6., 2017.01.18>
 감독자는 주요공사 시공계획에 대하여 공법, 시공가능여부, 자재 및 장비확보, 기능공확보,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운행선 인접공사는 열차안전운행 조치 및 선로차단공사 계획 등을 고려하여 총 공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18., 2019.11.28>
④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른 공사 추진이 부진할 경우에는 공사부진사유서(별지 제39호서식)와 소정 공기내에 끝낼 수 있도록 공기만회 대책을 마련한 수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토·확인을 거쳐 시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도급공사 하도급) ① 도급공사의 하도급은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사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등의 관계 규정을 따른다.
② 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하도급 계획서 계약내용에 대하여 불공정 여부 등 적정성을 하도급 계약 체크리스트(별표 2)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행부서 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준공 시까지 확인하여 확인결과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지급자재지급 등) ① 수급인은 공사 시작 후 지급자재청구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행부서의 장에게 지급자재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행부서의 물품담당자는 「물품관리 규정」 등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30, 2017.01.18., 2019.11.28>
② 제1항에 따라 신청 받은 물품담당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물품관리 규정」 등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담당(분임물품관리담당을 포함한다)의 지시를 받아 지급자재를 지급 조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30, 2008.08.05, 2017.01.18., 2019.11.28>
③ 수급인이 지급자재계약회사에서 직접 물품을 인도받아야 할 경우에는 물품담당자는 계약내용을 감독자 및 수급인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자재를 인도받은 수급인은 지급자재 영수서(별지 제40-1호서식)를 작성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행부서의 물품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자재를 지급받은 수급인은 지급자재 출납부(별지 제41호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1부는 수급인 현장사무소에 갖춰두어야 하며 지급자재 저장장소에는 현품표(별지 제42호서식)를 따로 갖춰두어야 한다. <개정 2017.01.18., 2019.11.28>
⑥ 감독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지급자재 출납 및 사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18., 2019.11.28>
⑦ 수급인은 지급자재 사용현황(별지 제43호서식)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급자재 사용·보고는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08.05, 2017.01.18., 2019.11.28>
⑧ 수급인은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급자재를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01.18.>

제35조(주요사급자재) 수급인은 공사 시작 후 주요사급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18.>

제37조(시공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 확인 측량 후 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시공 상세도면 및 철도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단계별 세부공정 추진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6.>
② 수급인은 주요구조물의 시공 상세도를 작성할 때 처음 설계용역자의 검토·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부서의 장에게 요청하고, 요청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6., 2017.01.18>
③ 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시공계획 및 시공 상세도면 등을 검토·확인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공사를 관리하여야 하며, KOVIS에서 공사감독일지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감독 공사·용역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정보를 KOVIS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8조(안전관리) 수급인은 공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기 전에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 건설기술 진흥법또는 전력기술관리법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별지 제4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열차운행선상 또는 운행선에 인접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철도안전법령 등에 따른 안전사고예방, 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1, 2017.01.18., 2019.11.28>

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철도안전법령과 관계 규정에 맞는지 확인 후 소속기관 안전성 검증부서에 추가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01.18, 2019.11.28., 2021.10.07>

감독자는 안전성 검증부서에서 검토 · 보완한 안전대책 누락여부 및 장비별, 공종별 현장 세부 안전관리계획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이를 즉시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07.>

수급인은 제1, 2, 3항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공사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록(별지 제46호서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1, 2017.01.18, 2019.11.28., 2021.10.07>

열차운행선상 또는 운행선에 인접하여 공사를 할 때에는 안전교육에 작업방법, 운행선 안전관리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01.><개정 2019.11.28>

시행부서의 장은 수급인이 안전관리 또는 운행선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이 우선 확보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수급인의 시정조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01><개정 2017.01.18., 2019.11.28>

공사를 시행하는 시행부서의 장은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수급인에 대한 안전관리 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할 수 있으며 수급인에게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 인력의 적정성 등)의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8.>

1. 평가대상 : 총 사업기간 1년 이상

2. 평가시기 : 매년 1회 이상

3. 평가방법 : 정성적 또는 정량적 평가, 체크리스트에 따른 평가, 현장 확인 또는 모니터링에 따른 평가 등 공사 및 용역의 특성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수립

4. 평가항목

. 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위험관리, 점검결과, 시정사항 조치, 교육훈련 등)

. 인력의 적정성(적격성, 인력규모 등)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계약 특성을 고려)

제39조(품질관리) ① 수급인은 품질관리가 필요한 공사의 경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별지 제47호서식)을 수립,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05, 2011.07.26, 2015.10.01, 2017.01.18., 2019.11.28>
② 수급인은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51호서식까지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성 또는 준공할 때에는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별지 제49호서식)를 작성 제출하고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 및 관련 법령에 정한 기간에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6, 2017.01.18., 2019.11.28>
③ 기성 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제2항의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18.>

제40조(공사진도 보고) ① 수급인은 공사 시작 후 제29조의 계획공정에 따른 월간 공사진척 상황(별지 제52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달 3일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6, 2017.01.18., 2019.11.28>
② 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 진척 상황을 관계 규정에 따라 확인한 후 시행부서의 장에게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③ 시행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사업별 진도를 종합하여 투자사업의 매월 월별진도(별지 제53호서식)를 다음 달 10일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6, 2017.01.18., 2019.11.28>

제41조(공사진행 과정 사진촬영) ① 수급인은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 별로 공사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2부 및 전자파일(CD 등)을 감독자에게 준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05., 2017.01.18>
② 감독자는 접수한 사진첩 및 전자파일(CD 등) 각 1부를 현장감독관 사무실에 갖춰 두고 사진첩 1부는 시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05, 2017.01.18., 2019.11.28>
③ 공사기록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공사시공 후 파묻히는 부분 등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측량기구 등으로 구조물치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사진은 공사 추진과정을 구별하기 위하여 같은 위치에서 같은 방향으로 계속 촬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18., 2019.11.28>

제41조의2(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조신설 2021.10.07.]

제42조(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시행부서의 장은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의 경우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 「건설기술 진흥법」·「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의 법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44조(시행부서의 지원업무)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행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의 파악, 용지보상지원 및 민원해결, 그 밖의 관계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 「건설기술 진흥법」·「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의 법규에서 정한 업무의 검토·확인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1, 2017.01.18., 2021.10.07>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주요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7.26, 2015.10.01, 2017.01.18, 2019.11.28., 2021.10.07>
1.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에 따른 업무
2.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업무
3.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업무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업무
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업무
6. 관계 규정에 따른 감독자의 업무
7.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업무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품질, 안전 확보 및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08.05, 2011.07.26, 2015.10.01, 2017.01.18., 2021.10.07>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선로횡단도 및 용지폭표를 검토한 후 철도용지로 사들인 지역은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공을 끝낸 후 용지경계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1, 2017.01.18., 2021.10.07>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이 작성하는 서식은 원칙적으로 이 규정을 따른다. 다만, 다른 규정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1, 2017.01.18, 2019.11.28., 2021.10.07>
 [제목개정 2015.10.01 ,[본조제목변경 2021.10.07.]


제46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관리) ① 시행부서의 장은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8, 2015.10.01, 2017.01.18., 2021.10.07>
② 시행부서의 장은 공사의 안전성 및 공정추진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수를 조정·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0.08, 2015.10.01, 2017.01.18, 2019.11.28., 2021.10.07>
③ 시행부서의 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및 배치계획서를 제출받아 적절한지를 검토·확인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05, 2015.10.01, 2017.01.18, 2019.11.28., 2021.10.07>
④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바꿀 수 없으며 그 이외의 사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행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06.30, 2015.10.01, 2017.01.18, 2019.11.28., 2021.10.07>
 [제목개정 2015.10.01 ,[본조제목변경 2021.10.07.]

제56조(공사 기성부분 검사) ① 시행부서의 장이 제55조에 따라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성검사자 및 기성검사기간 등을 정하여 공사 기성부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②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참석하도록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6, 2017.01.18., 2019.11.28>
1. 기성부분 수량산출서(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8호의1서식부터 별지 제58호의4서식까지 및 별지 제17호의1서식), 기성부분 장소별 명세서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59호의1서식, 별지 제59호의2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0호의1서식), 기성부분 준공조서(별지 제61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의1서식부터 별지 제61호의4서식까지) 내용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다만, 용역의 경우에는 개소별 명세서를 생략할 수 있다.
2. 공사 기성부분 사진첩
3. 안전관리비 사용명세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실시여부
6.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여부
7. 시험기구의 갖춤과 활용 여부
8. 지급자재 관리 실태
9. 그 밖의 기성부분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수급인은 기성검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미리 감독자의 확인을 거친후 기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7.26., 2019.11.28>
④ 기성검사자가 검사한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 서류는 시행부서에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18.,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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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및 용역관리규정(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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