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철도 궤도유지보수 적격심사기준
1. 근 거
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
나.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160조
다. 한국철도공사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 목 적
가. 일반철도 궤도유지보수를 위한 적격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궤도유지보수업무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나. 이미 제정된 한국철도공사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되 수행능력 평가를 일반철도 궤도유지보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별도 마련하고 일반철도 궤도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선정기준을 정하기 위함
1) 적합 판정에 대한 객관성 확보
2) 입찰자의 공정한 경쟁 유도
3) 열차안전운행을 위한 일반철도 궤도품질 확보
일반철도 궤도유지보수 적격심사기준 개정(2014-28,14.11.7).hwp
한국철도공사 공고 2015 - 33호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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