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2장의 규정은 모든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 및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하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 한다)이 소유ㆍ건설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소유ㆍ건설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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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물의 유지관리 권한 1. 철도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9호 라.호 및 동법 제38조(권한의 위임 위탁)에 의거 위탁받은 자가(“철도시설관리자”라고 하고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는 철도공사가 위탁받음) 2. “철도안전법” 제25조(철도시설의 기술수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②항에 의거 점검 및 보수에 관한 세부사항(규정, 지침 등)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었있음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철도안전법 제25조(철도시설의 기술기준) |
김경수의 코레일선로사랑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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