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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3단비교표)

김경수 선로이야기 2015. 12. 15. 00:0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2장의 규정은 모든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 및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하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 한다)이 소유ㆍ건설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소유ㆍ건설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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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3단비교표.pdf



철도시설물의 유지관리 권한

  1. 철도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9호 라.호 및 동법 제38조(권한의 위임 위탁)에 의거 위탁받은 자가(“철도시설관리자”라고 하고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는 철도공사가 위탁받음)

  2. “철도안전법” 제25조(철도시설의 기술수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②항에 의거 점검 및 보수에 관한 세부사항(규정, 지침 등)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었있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7.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라 함은 기존 철도시설의 현상유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점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등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9. "철도시설관리자"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
   나.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자로부터 철도시설의 관리를 대행·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교통관서의 장에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철도시설공단·철도공사·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4.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철도안전법                                      
 [법률 제12648호 일부개정 2014. 05. 21.]

제25조(철도시설의 기술기준)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4.3.19]]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도록 철도시설을 점검·보수하는 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4.3.19]]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
[본조제목개정 2012.12.18] [[시행일 20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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