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 세칙
제정 2014.05.01. 세칙 제63호
개정 2015.03.27. 제2015-23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규정」제6조제1항에 따라 전철전력설비(이하 “설비”라 한다)의 유지보수 점검기준․주기․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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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 세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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