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은 또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다.
천참산 성원사는 재적사찰이다.
천참산 성원사는 열반하신 서일 대종사의 창건사찰로 "사설사암"이다. 사찰의 "공찰"문제로 신도간 갈등이 있어 약 4년간 떠나 있다가 서일스님 상좌 환웅스님이 군복무 마치고 돌아와서 주지소임을 맡고 있어 대웅보전 부처님 참배한다.
원주시 신림(神林)면 연봉정(蓮峰)리
천참산 "성원사"
초파일 연등(燃燈)달고 간다.
천삼산(천참산이라고도 함)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 와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에 걸쳐 있는 산으로 높이는 945m이다
천참산 성원사는 창건주 서일스님이 대웅보전 불사를 끝으로 뒤이어 육화당 불사 등 불사를 추진하였으나,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젊은 상좌 환웅스님에게 성원사를 물려(창건주 권리승계)주고 홀연히 열반에 드셨다. 그리고 상좌 환웅스님은 은사스님의 유품과 사찰(성원사)의 운영에 관하여도 미처 돌보지 못한 채 석사학위 졸업을 하자마자 국방의무를 하기 위해 군법사로 입대하였다.
성원사는 창건주 서일스님의 도반스님인 고범스님이 창건주 숭계자 상좌(환웅) 스님이 군복무를 마치고 올 때까지 주지소임을 맡고 있었다. 이 와중에 일부신도분이 "사설사암"인 성원사를 공찰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상좌 환웅스님은 창건주 권리를 포기하려고 했으나 또 다른 신도분들이 입적하신 서일스님이 "환웅을 도와 성원사를 부탁한다"는 간곡한 유원도 있고 하여 만류하던 중 창건주 서일스님의 문중 은사스님이 "공찰"이 될까 우려하여 또 다른 스님에게 창건주 권리를 넘겼다.
이러던 와중에 주지소임을 맡은 고범스님은 상좌 환웅스님이 제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의의 사고로 입적하셨다. 그리하여 상좌 환웅스님은 임시로 성원사 "사찰관리인" 소임을 맡게 되었고, 얼마 후 문중에서 창건주 권리를 위임한 "동우" 스님이 성원사에 합류하여(환웅스님은 동우스님의 법상좌라고 하였음) 조계종으로부터 주지 임명을 받았다. 상좌 환웅스님이 바로 주지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승납이 부족해서"라고 했다.
상좌 환웅스님은 3년간의 군법사 복무를 마치고 제대하여 창건주 승계자였으나 세로은 창건주 권리승계자 동우스님의 법상좌로 성원시에 머물며 갑신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한다. 창건주 서일 스님이 가꾸어 놓은 가람에 영산홍이며, 철쭉이 유난히도 아름답게 피었다.
상좌 환웅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모처럼 신도분들과 기쁜 마음으로 보내고 백중천도재 기간에 은사스님 천도재를 여법하게 모신 후 어느 날 갑자기 신도들과 아무런상의도 없이 홀연히 성원사를 떠났다. 난 또 깊은 고뇌에 빠진다.
서일스님은 맛있는 된장, 고추장, 간장을 담가 신도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고 판매도 하여 불사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어디에 전통항아리를 판매한다고 하면 멀리까지 찾아가 좋은 것으로 구매하여 하나 둘 모아두셨다. 4년의 세월이 지나 와보니 항아리 하나하나 스님의 손길이 아직도 묻어 있다.
서일스님이 좋와하시는 모란
스님은 가람에 모란을 많이 심으셨고. 동양화로 모란꽃 묵화를 많이 그려 신도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천참산 성원사 창건주 서일스님 부도
성원사 연당지
2009년 창건주 서일스님과 함께 하계수련회
그때가 그립습니다.
2009년 하계수련회
2009년 성지순례 서일대종사
2009년 성지순례 방생법회
2009년 성지순례(수덕사) 성원사 창건주 서일스님과 보살
성원사 대웅보전 불사모습
성원사 극락보전(구 선덕사)
창건주 서일 대종사 다비식
창건주 서일스님 유지를 받들어 상좌 황웅스님이 성원사 불사를 마무리하고 전통사찰 정법도량이 되어
종단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발원한다.
조계종 사찰은 사찰법에 따라 사찰의 소유권 및 인사.운영.관리권에 따라 "공찰"과 "사설사암" 그리고 "산내암자"로 구분한다.
사찰법
제2조(사찰의 정의) 사찰은 수행, 전법, 포교, 법회, 의식, 회의, 사회공익활동 및 승려거주를 목적으로 조성된 도량으로 불상을 모시고, 수행정진하며, 신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예불, 의식 및 법회를 행하는 장소로서 기초적인 종무기관을 말한다.
1. '공찰'이라 함은 사찰 재산의 소유권 및 인사·운영·관리권이 종단에 귀속된 다음 각호의 사찰을 말한다.
가. 한국 불교 전래의 사찰로서 기록과 전승에 의하여 본종에 귀속되어 있는 사찰
나. 통합종단(1962년) 이후 본종에 공찰로 등재되어 있는 사찰
다. 본종 종무기관이 설립한 사찰
라. 공찰 소유 토지에 건립한 사찰
마. 사설사암의 창건주권리자가 그 권리를 종단에 귀속시킨 사찰
2. '사설사암'이라 함은 본종의 승려 또는 신도가 창건하여 종단에 "대한불교조계종 ○○사(암)"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사암으로서 창건주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찰을 말한다.
3. '산내암자'라 함은 재산권이 해당 교구본사나 말사에 있고 동일한 산내에 위치하는 사찰을 말한다.
천참산 성원사는 창건주 서일스님이 원력에 의해 창건하여 조계종 사찰법에 따라 "사설사암"으로 등록되었다.
제3절 사설사암
제19조(관리) ① 사설사암의 창건주는 주지로 임명받아 당해 사암에 속한 일체의 재산을 관리한다. ② 창건주가 주지에 취임하지 않을 때에는 총무원장은 창건주가 추천한 자를 주지로 임명하여 사찰을 관리하도록 한다.
제20조(창건주 권리) ① 사설사암 창건주의 재산관리권은 보장된다 ② 사설사암의 창건주권리자는 본 종의 승려를 주지로 추천할 권리를 갖는다. ③ 사설사암의 창건주 권리는 종단 등록 시 창건주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1인에 한하여 인정된다. ④ 창건주권리자는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제21조(창건주 권리의 승계) ① 창건주 권리는 창건주권리자의 은사, 도제(법건당 도제 포함), 사형사제, 사형사제의 도제에 한하여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사찰의 창건주 권리는 단 1회에 한하여 본문 이외의 조계종 승려에게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불기 2556(2012).03.29 개정>
② 창건주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다음의 순으로 그 권리를 승계한다.1. 창건주권리자의 도제로 구성된 회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회의 구성원 중에서 창건주 권리 승계자를 정한다. 2. 창건주권리자의 사형사제로 구성된 회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회의 구성원 중에서 창건주 권리 승계자를 정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의하여 창건주 권리 승계자가 없을 경우 공찰로 귀속한다.
③ 창건주가 신도일 경우 창건주 권리는 본 종 승려에 한하여 승계할 수 있다. ④ 신도가 창건주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후에는 공찰로 귀속한다. ⑤ 창건주 권리 승계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종령으로 정한다.
제22조(창건주 권리의 포기 및 상실) ① 창건주 권리는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설사암은 공찰로 전환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건주 권리가 상실되고 당해 사찰은 공찰로 귀속된다.
1. 창건주권리자가 타 종단에 가입하거나 본 종단을 탈종한 경우
2. 창건주의 권리를 제21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 양도한 경우
3. 창건주권리자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단으로부터 승적이 제적 처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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