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 044-201-395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건설규칙」 제4조에 따라 철도건설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첨부파일절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및 개정 전.후 신구대비표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전문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2. 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74호, 2022. 12.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 044-201-395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