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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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선로유지보수

차량접촉한계표지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4. 10. 3. 21:02

선로유지관리지침(국가철도공단)
제130조(차량접촉한계표 설치) 차량접촉한계표는 서로 인접한 궤도에서 차량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세우는 표지로서 분기부 뒤쪽의 궤도중심간격 중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운전취급규정(한국철도공사)
제236조(차량접촉한계표지) 선로가 분기 또는 교차하는 지점에는 선로상의 차량이 인접선로를 운전하는 차량을 지장하지 않는 한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차량접촉한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접촉한계표지

 
철도차량운행시설 사용기준(국가철도공단 지침)
16. “차량접촉한계표지 내방”이란 차량이 접촉하지 않는 방향을 말하고, “차량접촉한계표지 외방”이라 함은 차량이 접촉하는 방향을 말한다.

부설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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